설계승인·건축허가권자와 연방 또는 지역 환경영향평가 승인기관을 관할별로 확정한다.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흐름입니다. 레인은 실제 행위주체이며, 노드를 누르면 적용범위·산출문서와 근거 수준이 열립니다.
건축주·허가권자와 현지 책임설계자, 시설·위험 분류, 환경 스크리닝과 건축허가의 선후관계·서류·수수료·기간을 확인하는 제도축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절차를 표시한다. 업무구조도와 노드 상세에는 국가 절차만 두고, ODA 조사팀의 사업별 확인질문은 페이지 하단의 별도 접이식 목록으로 분리한다.
적용 범위 · 환경승인은 사업의 연방·지역 관할에 따라 EPA 또는 관할 지역 환경기관이 처리한다. 건축허가 후반부는 Addis Ababa 상업건축 대표 절차이며 다른 도시에서는 해당 도시기관의 세부절차를 적용한다.
위 절차 중 관할기관이 공식 문서를 발급하거나 처분하는 결정 지점만 분리했습니다. Gate 1/N은 이 페이지 안의 표시번호이며, 관할·사업별 적용조건과 근거 수준은 각 Gate에서 확인합니다.
환경기관이 환경영향평가와 공중·전문가 의견을 심사해 무조건 승인·조건부 승인 또는 거부한다.
관할기관이 계획동의·환경승인과 건축·구조·설비·지반도서를 심사해 허가 또는 거부한다.
신 건축법상 허가대상과 연방·지역 환경영향평가법 적용 가능 사업
이 제도축은 현재 법령 직접근거보다 공식 서비스·기술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자료별 상태와 확인일은 아래 검증 대장에 기록했습니다.
개정·폐지 추적이 아직 끝나지 않은 자료만 모았습니다. 관할·사업별 적용 확인과는 다른 항목이며, 사이트 검증 대장에서 해소합니다.
관할 도시·지역 건축허가·감독기관, 에티오피아 환경보호청 또는 관할 지역 환경기관
아래 항목은 해당 국가의 법정 절차가 아니라 대상 사업의 관할·필지·시설 조건을 확정하기 위한 조사 체크리스트입니다. 업무구조도와 공식 결정 Gate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확인된 법령 사실과 사업별 조건부·미확정 판단을 분리해 표시합니다.
연방·지역 권한이 갈릴 수 있으므로 건축허가와 환경영향평가 관할을 대상지에서 확정하기 전에는 전체 인허가 일정을 고정하지 않는다.
에티오피아 건축법 포고령 제1356/2024호·도시계획·토지이용 법체계 공식 대장·환경영향평가 포고령 제299/2002호·에티오피아 비즈니스포털 건축허가 절차의 공식 법령·정부 서비스 페이지에서 제도 존재, 담당기관과 적용범위를 확인했다.
환경영향평가는 환경포고령이, 건축허가는 건축포고령 제7~10조가 정한다. 두 절차의 제출·심사·결정 단계를 조문 기준으로 연결했다.
확인일 2026-08-07 · 자료집 기준일 2026-08-07
비공식 한국어 요약이며 법률자문이나 관할기관의 유권해석을 대신하지 않는다.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사이트가 자료별 상태·확인일·판단근거로 관리한다. 최신 개정 추적이 끝나지 않은 자료만 검증 예외로 별도 표시한다.
건폐율·용적률·높이·이격·주차, 환경평가 유형, 수수료·실제 기간과 현지 업체 비용은 필지·시설·관할에 따라 달라 확인 전 수치로 사용하지 않는다.
원문 링크 연결 — 공식 자료와 제도의 연결 수준을 뜻하며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위 원문 대장의 상태와 확인일로, 개별 사업 적용판정은 ODA 적용 확인사항으로 따로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