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나라, 조달하고 건축하려면? 협력국 조달·건축 법·제도 안내
NO 05 에티오피아 · Ethiopia 건축 법·제도 원문 링크 연결 이 제도축 공식자료 연결

에티오피아 건축허가·환경심사

설계승인·건축허가권자와 연방 또는 지역 환경영향평가 승인기관을 관할별로 확정한다.

13절차 단계
2공식 결정 Gate
4행위 레인
5절차 구간
3공식 출처
1/3현행·운영 확인
2사이트 최신성 검증 중
6ODA 적용 확인

업무구조도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흐름입니다. 레인은 실제 행위주체이며, 노드를 누르면 적용범위·산출문서와 근거 수준이 열립니다.

핵심 단계 유의 절차 순서 · 갈림길 외 라벨은 카드 선택 시 기관 간 입력 앞 단계로 되돌아가는 경로
행위주체 \ 절차 구간
G1환경 적용판정
G2환경영향평가(EIA) 작성·공개
G3환경결정
G4설계심사
G5건축허가 결정
건축주·신청인
현지 설계·시공 전문가
도시계획·건축 허가기관
환경·소방·검사기관
공식 결정 결과 분기보완 회귀는 위 절차에 근거가 있는 경우만 표시합니다. 불복·재신청 경로와 기한은 별도 근거가 없으면 추정하지 않습니다.
진행환경승인·건축허가 발급승인조건과 승인도서를 착공·감리계획에 반영
보완 회귀환경영향평가·설계 보완환경보고서 또는 건축·기술도서를 수정해 해당 심사단계에 재제출
중단·재검토환경 또는 건축허가 거부영향회피·입지·설계를 변경해 재신청하거나 법정 불복절차 검토

한 장 캔버스

건축주·허가권자와 현지 책임설계자, 시설·위험 분류, 환경 스크리닝과 건축허가의 선후관계·서류·수수료·기간을 확인하는 제도축

국가별 건축 인허가 절차 · 13단계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절차를 표시한다. 업무구조도와 노드 상세에는 국가 절차만 두고, ODA 조사팀의 사업별 확인질문은 페이지 하단의 별도 접이식 목록으로 분리한다.

적용 범위 · 환경승인은 사업의 연방·지역 관할에 따라 EPA 또는 관할 지역 환경기관이 처리한다. 건축허가 후반부는 Addis Ababa 상업건축 대표 절차이며 다른 도시에서는 해당 도시기관의 세부절차를 적용한다.

  1. B01 환경평가 대상·관할 신청 — 사업유형·규모·입지자료를 관할 EPA 또는 지역 환경기관에 제출해 환경영향평가 필요 여부와 심사관할을 확인한다. / 산출물: 환경평가 대상·관할 확인기록
  2. B02 환경영향평가 필요·비대상 판정 — 환경기관이 지침상 사업범주와 예상영향을 심사해 환경영향평가를 요구하거나 영향이 미미한 경우 비대상을 결정한다. / 산출물: 환경영향평가 요구 또는 비대상 결정
  3. B03 환경영향평가 조사·보고서 작성 —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전문가가 사업·오염원·에너지·누적·광역영향, 대안·저감·비상계획·모니터링을 포함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작성한다. / 산출물: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비기술요약·관리·모니터링계획
  4. B04 보고서 공개·공중의견 수렴 — 환경기관이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일반에 공개하고 영향받는 지역사회를 포함한 공중의견을 수렴해 평가에 반영한다. / 산출물: 공개기록·공중의견
  5. B05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기술심사 — 환경기관이 보고서 완전성·정확성, 공중의견과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무조건 승인·조건부 승인·거부안을 심사한다. / 산출물: 환경영향평가 심사의견·보완 또는 결정안
  6. B06 환경영향평가 추가자료·수정보고서 제출 — 환경기관의 완전성·영향·저감조치 지적을 반영해 추가자료와 수정보고서를 제출한다. / 산출물: 보완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추가자료
  7. B07 환경승인(Authorization) 공식결정 — 환경기관이 공중·전문가 의견을 고려해 사업을 무조건 승인, 저감조건부 승인 또는 거부하며 허가기관(licensing agency)은 이 결정을 건축허가 전에 확인한다. / 산출물: 환경승인·조건 또는 거부결정
  8. B08 건축도서 1차 제출 — 계획동의(Planning Consent)와 환경결정을 갖추고 건축도면(architectural plan) 및 설계컨설턴트(design consultant) 면허사본을 시·하위도시 건축허가부(city or sub-city building permit office)에 제출한다. / 산출물: 건축설계 심사신청
  9. B09 건축설계 심사·수정의견 — 관할기관이 건축설계를 건축법·에티오피아 건축기준(Ethiopian Building Standards)·계획동의에 대조해 승인하거나 수정의견을 부여한다. / 산출물: 건축설계 승인 또는 수정의견
  10. B10 건축설계 수정·재제출 — 관할기관의 의견을 반영해 건축설계를 수정하고 재제출한다. / 산출물: 수정 건축설계
  11. B11 구조·전기·위생·지반도서 제출 — 건축설계 승인 후 구조도면(structural plan), 전기도면(electrical plan), 위생설비(sanitary system)와 지반시험보고서(soil test report)를 제출한다. / 산출물: 구조·설비·지반 기술도서
  12. B12 기술도서 심사·보완 — 관할기관이 구조·전기·위생·지반도서를 심사하고 수정이 필요하면 의견을 부여해 재검토한다. / 산출물: 기술도서 승인 또는 수정의견
  13. B13 건축허가 공식결정 — 모든 설계가 승인되고 선행 환경·계획요건이 충족되면 시 또는 하위도시 기관이 건축허가를 발급하고, 중대한 부적합이면 거부한다. / 산출물: 건축허가·승인도서 또는 거부사유

공식 결정 Gate · 2개

위 절차 중 관할기관이 공식 문서를 발급하거나 처분하는 결정 지점만 분리했습니다. Gate 1/N은 이 페이지 안의 표시번호이며, 관할·사업별 적용조건과 근거 수준은 각 Gate에서 확인합니다.

  1. Gate 1/2환경기관 환경영향평가 승인 공식결정

    환경기관이 환경영향평가와 공중·전문가 의견을 심사해 무조건 승인·조건부 승인 또는 거부한다.

    결정기관
    환경기관
    적용 관할·조건
    신 건축법상 허가대상과 연방·지역 환경영향평가법 적용 가능 사업
    산출물
    환경승인·조건 또는 거부결정
    근거 수준
    제도축 공통근거 · 세부 조문 미대조
    연결 근거
    환경영향평가 포고령 제299/2002호법률원문 링크 연결
  2. Gate 2/2관할 도시기관 건축허가 공식결정

    관할기관이 계획동의·환경승인과 건축·구조·설비·지반도서를 심사해 허가 또는 거부한다.

    결정기관
    관할기관
    적용 관할·조건
    신 건축법상 허가대상과 연방·지역 환경영향평가법 적용 가능 사업
    산출물
    건축허가·승인도서 또는 거부사유
    근거 수준
    제도축 공통근거 · 세부 조문 미대조
    연결 근거
    에티오피아 건축법 포고령 제1356/2024호법률원문 링크 연결

적용 대상

신 건축법상 허가대상과 연방·지역 환경영향평가법 적용 가능 사업

법적 근거

이 제도축은 현재 법령 직접근거보다 공식 서비스·기술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자료별 상태와 확인일은 아래 검증 대장에 기록했습니다.

운영 중 공식자료

공식 안내아디스아바바 집행 사례공식자료 연결

사이트 검증 예외

개정·폐지 추적이 아직 끝나지 않은 자료만 모았습니다. 관할·사업별 적용 확인과는 다른 항목이며, 사이트 검증 대장에서 해소합니다.

권한 기관

관할 도시·지역 건축허가·감독기관도시계획 적합, 설계승인, 건축허가·현장감독과 건물사용허가를 담당 원문 링크 연결
에티오피아 환경보호청 또는 관할 지역 환경기관연방·지역 관할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와 환경승인을 담당 원문 링크 연결

이해관계자

관할 도시·지역 건축허가·감독기관, 에티오피아 환경보호청 또는 관할 지역 환경기관

제출서류

03 환경기관 환경영향평가 승인 공식결정
환경승인·조건 또는 거부결정
04 관할 도시기관 건축허가 공식결정
건축허가·승인도서 또는 거부사유
ODA 사업별 적용 확인사항법정절차 외 체크리스트 · 6개

아래 항목은 해당 국가의 법정 절차가 아니라 대상 사업의 관할·필지·시설 조건을 확정하기 위한 조사 체크리스트입니다. 업무구조도와 공식 결정 Gate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출국 전: 사업주체·연면적·층수·용도·재실인원·공공사업 여부를 정리해 사전분류 질문서를 보낸다. → 사업분류표와 기관 질의서
  • 기관협의: 건축·환경기관과 최신 접수창구, 선행동의, 수수료, 보완정지와 실제 처리기간을 확인한다. → 인허가 일정·비용 매트릭스
  • 보고서 반영: 건축허가·환경심사의 확인·미확인·조건부 항목을 분리하고 근거문서 번호와 설계·일정·예산 영향을 연결한다. → 건축허가·환경심사 근거대장·보고서 반영표
  • 본 사업의 건물 환경등급·설계승인·허가권자와 연방 또는 지역 환경영향평가 유형·승인기관은 무엇인가? — 영향: 설계 서명권, 제출도서, 관계기관 협의, 인허가 일정과 비용을 결정한다.; 담당 수원기관·현지 건축전문가; 확인기관 관할 도시·지역 건축허가·감독기관, 에티오피아 환경보호청 또는 관할 지역 환경기관; 필요 증빙 건축주·신청인·도시/지역 관할, 건물 환경등급·설계승인·허가도서, 연방/지역 환경관할·환경영향평가 결정, 현행 수수료·접수·보완·실제 전체기간
  • 본 사업의 건축주·신청인·허가권자, 시설분류와 환경평가 유형, 필수 선행동의는 무엇인가? — 영향: 설계 서명권, 제출도서, 관계기관 협의, 인허가 일정과 비용을 결정한다.; 담당 수원기관·현지 건축전문가; 확인기관 관할 도시·지역 건축허가·감독기관, 에티오피아 환경보호청 또는 관할 지역 환경기관; 필요 증빙 관할기관 사전분류 회신, 현지 책임건축사·기술자 자격증빙, 환경 스크리닝 결정과 최신 허가 체크리스트·수수료표
  • 설계·건축허가·환경영향평가 관할의 사업별 적용조건을 어떤 원본·공문·현장기록으로 입증할 것인가? — 영향: 공개된 국가 기본경로와 실제 필지·시설·관할의 적용판정을 분리해 보고서의 과단정을 막는다.; 담당 현지 건축전문가·조사총괄; 확인기관 관할 도시·지역 건축허가·감독기관, 에티오피아 환경보호청 또는 관할 지역 환경기관; 필요 증빙 건축주·신청인·도시/지역 관할, 건물 환경등급·설계승인·허가도서, 연방/지역 환경관할·환경영향평가 결정, 현행 수수료·접수·보완·실제 전체기간

핵심 적용판단

확인된 법령 사실과 사업별 조건부·미확정 판단을 분리해 표시합니다.

조건부ETH-BLD-C-002

연방·지역 권한이 갈릴 수 있으므로 건축허가와 환경영향평가 관할을 대상지에서 확정하기 전에는 전체 인허가 일정을 고정하지 않는다.

근거 · 에티오피아 건축법 포고령 제1356/2024호 · 환경영향평가 포고령 제299/2002호 · 에티오피아 비즈니스포털 건축허가 절차

검증

에티오피아 건축법 포고령 제1356/2024호·도시계획·토지이용 법체계 공식 대장·환경영향평가 포고령 제299/2002호·에티오피아 비즈니스포털 건축허가 절차의 공식 법령·정부 서비스 페이지에서 제도 존재, 담당기관과 적용범위를 확인했다.

검증 범위

환경영향평가는 환경포고령이, 건축허가는 건축포고령 제7~10조가 정한다. 두 절차의 제출·심사·결정 단계를 조문 기준으로 연결했다.

확인일 2026-08-07 · 자료집 기준일 2026-08-07

대조에 쓴 원문

  • Ethiopian Building Proclamation No. 1356/2024법률최신 개정 확인 중원문 링크 연결원문 확인 2026-08-07상태 확인 2026-08-07 · 연방 공식 Fana Federal Institutions Capacity(FIFIC) 서버의 Ethiopian Building Proclamation 1356/2024 원문에서 Proclamation 624/2009 폐지·대체 조항을 확인했다. 다만 하위규정의 과도기 적용과 지역·도시별 집행규칙의 계속효력을 통합 확인할 공식 자료가 없어 continuity_unverified를 유지한다.구 포고령 제624/2009호를 대체하고 설계승인·건축허가·감독·사용허가·전문책임을 규정한다. 2026년 현재 하위규정의 과도기 적용을 확인한다.
  •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Proclamation No. 299/2002법률최신 개정 확인 중원문 링크 연결원문 확인 2026-08-07상태 확인 2026-08-07 · 에티오피아 연방대법원 디지털 법률도서관의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Proclamation 299/2002 원문에서 허가 전 환경평가·승인요건을 확인했다. 다만 연방·지역별 후속절차와 대체입법 여부를 단일 현행 통합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해 continuity_unverified를 유지한다.허가기관이 투자·영업허가 전 환경요건 이행을 확인하도록 하는 기본법이다. 연방·지역별 최신 절차와 대체입법 여부를 확인한다.
  • Ethiopian Business Portal — Construction Permits공식 안내아디스아바바 집행 사례운영 중 공식 안내공식자료 연결원문 확인 2026-08-07상태 확인 2026-08-07 · 에티오피아 정부 National Business Portal의 ‘Construction Permits’ 서비스가 기준일 현재 응답하며 Addis Ababa의 토지확인·계획동의·설계승인·건축허가·검사·점유허가 여정을 제공하는 것을 확인했다.Addis Ababa의 토지확인·계획동의·설계승인·건축허가·착공·검사·점유허가를 보여주는 공식 도시 집행 사례다.

주의

비공식 한국어 요약이며 법률자문이나 관할기관의 유권해석을 대신하지 않는다.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사이트가 자료별 상태·확인일·판단근거로 관리한다. 최신 개정 추적이 끝나지 않은 자료만 검증 예외로 별도 표시한다.

건폐율·용적률·높이·이격·주차, 환경평가 유형, 수수료·실제 기간과 현지 업체 비용은 필지·시설·관할에 따라 달라 확인 전 수치로 사용하지 않는다.

원문 링크 연결 — 공식 자료와 제도의 연결 수준을 뜻하며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위 원문 대장의 상태와 확인일로, 개별 사업 적용판정은 ODA 적용 확인사항으로 따로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