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티오피아 자료집에 기재된 ODA 사업 발굴·형성 절차를 기관·단계·문서 기준으로 구조화한 1차 다이어그램
제도의 결정적 단계와 유의사항·회귀 구간을 강조해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근거 조문과 기한이 열립니다.
에티오피아 수원부처의 사업수요가 수원총괄기관 검토, KOICA 조사·심사, 정부 간 공식화로 이어지는 흐름을 정리한다.
자료집에 기재된 에티오피아의 공공조달 또는 개발협력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에티오피아 정부, 에티오피아 수원체계는 재정부(MoF, Ministry of Finance), 발주·수원부처, 국내외 입찰자, KOICA
공식 법령·기관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기준과 실무 확인사항입니다. 출처는 각 항목에 연결했으며 반영 출처에서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확인 출처 · Ministry of Finance bilateral and IFI cooperation directorate mandates
Current legal basis — The Ministry's bilateral and IFI directorates mobilize and negotiate external resources and coordinate partner missions and agreements.
✔ Verify — Confirm the cooperation directorate, national-plan alignment, agreement, budget and executing-agency readiness.
산출물 반영 — 재무부 경제협력 전담조직과 기획·부문 실행기관 역할을 구체화했다.
FPPA가 공개한 Federal Negarit Gazette의 Proclamation No. 1333/2024 영문 병기 원문과 Directive No. 1073/2025 영문 병기 원문 244쪽을 직접 추출·대조해 기준금액·기한·입찰보증·이행보증·불복·예외와 폐지·경과·시행 조항을 검증했다.
Proclamation arts.3~4, 9~12, 32~36, 52, 73~81 and 87~91; Directive arts.53~67, 109, 116, 136, 152~163 and 170~172; Annex 6을 확인했다.
확인일 2026-07-29 · 자료집 기준일 2026-07-29
Proclamation No. 1333/2024는 2024-09-09 시행되어 649/2009를 폐지했고, 시행 전 계속 절차·분쟁은 종전법으로 종결한다.
Directive No. 1073/2025는 종전 연방조달·전자조달 지침을 폐지했으며 시행 전 절차·계약·민원에는 종전 지침을 적용한다.
국제협정상 의무와 연방법이 충돌하면 협정이 우선하므로 ODA 사업은 금융협정과 개별 공고를 함께 적용한다.
조문 대조 완료 — 조문의 존재와 문언 일치만 뜻합니다. 법적 해석·적용 타당성·개정 반영 여부는 별도 검토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