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권원·지적경계와 관할 계획·도로·지역별 건축처방을 확인해 필지 규제표를 확정한다.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흐름입니다. 레인은 실제 행위주체이며, 노드를 누르면 적용범위·산출문서와 근거 수준이 열립니다.
대상 필지의 권원과 토지이용 적합성, 용도지역·건폐율·용적률·높이·이격·주차, 재해·지반과 기반시설 인입조건을 개념설계 전에 확인하는 제도축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절차를 표시한다. 업무구조도와 노드 상세에는 국가 절차만 두고, ODA 조사팀의 사업별 확인질문은 페이지 하단의 별도 접이식 목록으로 분리한다.
적용 범위 · GUPEC가 허가신청 뒤 발급하는 도시계획의견(avis urbanistique)을 중심으로 권원·필지·계획·현장확인 절차를 표시한다.
위 절차 중 관할기관이 공식 문서를 발급하거나 처분하는 결정 지점만 분리했습니다. Gate 1/N은 이 페이지 안의 표시번호이며, 관할·사업별 적용조건과 근거 수준은 각 Gate에서 확인합니다.
GUPEC가 필지·권원·도시계획·현장조건을 분석해 도시계획 적합의견·보완 또는 부적합을 공식 결정한다.
DR콩고에서 신축·증축·철거·용도변경 또는 부지개발을 추진하는 ODA 건축사업
이 제도축은 현재 법령 직접근거보다 공식 서비스·기술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자료별 상태와 확인일은 아래 검증 대장에 기록했습니다.
개정·폐지 추적이 아직 끝나지 않은 자료만 모았습니다. 관할·사업별 적용 확인과는 다른 항목이며, 사이트 검증 대장에서 해소합니다.
건축허가 원스톱창구(GUPEC), 관할 주·지방 도시계획·토지·지적기관
아래 항목은 해당 국가의 법정 절차가 아니라 대상 사업의 관할·필지·시설 조건을 확정하기 위한 조사 체크리스트입니다. 업무구조도와 공식 결정 Gate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확인된 법령 사실과 사업별 조건부·미확정 판단을 분리해 표시합니다.
DR콩고의 중앙 허가체계만으로 필지 수치를 확정할 수 없으므로 관할 주·도시의 계획문서와 토지·지적 확인을 개념설계 선행 Gate로 둔다.
공개 법령만으로 확정할 수 없는 필지별 규칙과 필요한 원자료입니다.
2014년 장관령 건축허가 발급 규정·건축허가 절차 매뉴얼·2022년 6월 13일 장관령 제058호 GUPEC 운영체계·법률 제11/009호 환경보호 기본원칙법의 공식 법령·정부 서비스 페이지에서 제도 존재, 담당기관과 적용범위를 확인했다.
GUPEC 현행 FAQ와 ANAPI 공식 허가절차의 권원·3부 도서·도시계획의견·현장방문 순서를 연결했다. GUPEC 매뉴얼이 명시한 운영범위와 단일 접수원칙을 반영했다.
확인일 2026-08-07 · 자료집 기준일 2026-08-07
비공식 한국어 요약이며 법률자문이나 관할기관의 유권해석을 대신하지 않는다.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사이트가 자료별 상태·확인일·판단근거로 관리한다. 최신 개정 추적이 끝나지 않은 자료만 검증 예외로 별도 표시한다.
건폐율·용적률·높이·이격·주차, 환경평가 유형, 수수료·실제 기간과 현지 업체 비용은 필지·시설·관할에 따라 달라 확인 전 수치로 사용하지 않는다.
원문 링크 연결 — 공식 자료와 제도의 연결 수준을 뜻하며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위 원문 대장의 상태와 확인일로, 개별 사업 적용판정은 ODA 적용 확인사항으로 따로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