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지의 GUPEC 운영 여부와 최종 허가권자, 환경·사회영향평가 유형을 함께 확정한다.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흐름입니다. 레인은 실제 행위주체이며, 노드를 누르면 적용범위·산출문서와 근거 수준이 열립니다.
건축주·허가권자와 현지 책임설계자, 시설·위험 분류, 환경 스크리닝과 건축허가의 선후관계·서류·수수료·기간을 확인하는 제도축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절차를 표시한다. 업무구조도와 노드 상세에는 국가 절차만 두고, ODA 조사팀의 사업별 확인질문은 페이지 하단의 별도 접이식 목록으로 분리한다.
적용 범위 · ACE/MEDD-NEC의 환경·사회평가 승인과 GUPEC 단일창구 건축허가를 선후 단계로 연결한다.
위 절차 중 관할기관이 공식 문서를 발급하거나 처분하는 결정 지점만 분리했습니다. Gate 1/N은 이 페이지 안의 표시번호이며, 관할·사업별 적용조건과 근거 수준은 각 Gate에서 확인합니다.
ACE가 위험수준에 따라 요구 평가도구와 범위설정·과업지시서 범위를 공식 결정한다.
ACE가 환경사회영향평가·환경사회관리계획과 공개조사 결과를 심사해 환경증명 승인·조건부 승인 또는 거부를 결정한다.
GUPEC가 완비도서·관계기관 분석·현장방문·세금납부를 종결해 허가·조건 또는 거부를 결정한다.
건축허가가 필요한 공사와 환경·사회영향평가 또는 환경승인 대상 개발사업
건축허가 원스톱창구(GUPEC), 관할 주·지방 도시계획·토지·지적기관, 콩고 환경청(ACE)
아래 항목은 해당 국가의 법정 절차가 아니라 대상 사업의 관할·필지·시설 조건을 확정하기 위한 조사 체크리스트입니다. 업무구조도와 공식 결정 Gate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확인된 법령 사실과 사업별 조건부·미확정 판단을 분리해 표시합니다.
GUPEC 명칭만 보고 전국 단일창구로 가정하면 안 되며 대상지 운영상태와 ACE 환경결정을 함께 받아야 착공일정을 산정할 수 있다.
2014년 장관령 건축허가 발급 규정·건축허가 절차 매뉴얼·2022년 6월 13일 장관령 제058호 GUPEC 운영체계·법률 제11/009호 환경보호 기본원칙법의 공식 법령·정부 서비스 페이지에서 제도 존재, 담당기관과 적용범위를 확인했다.
환경부 현행 FAQ의 환경영향연구 6단계와 법률 제11/009호·시행령 제14/019호의 환경증명, GUPEC의 등록·기술분석·현장방문·과세·발급 순서를 각각 공식 Gate로 구분했다.
확인일 2026-08-07 · 자료집 기준일 2026-08-07
비공식 한국어 요약이며 법률자문이나 관할기관의 유권해석을 대신하지 않는다.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사이트가 자료별 상태·확인일·판단근거로 관리한다. 최신 개정 추적이 끝나지 않은 자료만 검증 예외로 별도 표시한다.
건폐율·용적률·높이·이격·주차, 환경평가 유형, 수수료·실제 기간과 현지 업체 비용은 필지·시설·관할에 따라 달라 확인 전 수치로 사용하지 않는다.
원문 링크 연결 — 공식 자료와 제도의 연결 수준을 뜻하며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위 원문 대장의 상태와 확인일로, 개별 사업 적용판정은 ODA 적용 확인사항으로 따로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