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설계도서의 국가전문심사·착공허가 경로와 환경영향평가(EIA)·국가환경전문심사를 병행 분류한다.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흐름입니다. 레인은 실제 행위주체이며, 노드를 누르면 적용범위·산출문서와 근거 수준이 열립니다.
건축주·허가권자와 현지 책임설계자, 시설·위험 분류, 환경 스크리닝과 건축허가의 선후관계·서류·수수료·기간을 확인하는 제도축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절차를 표시한다. 업무구조도와 노드 상세에는 국가 절차만 두고, ODA 조사팀의 사업별 확인질문은 페이지 하단의 별도 접이식 목록으로 분리한다.
적용 범위 · 환경전문심사법(Environmental Expertise Law) Articles 9-14, 21-23과 도시계획법전 Articles 63-66의 환경영향평가·환경결론, 국가 설계전문심사와 착공허가 신청·결정·재심사 절차다.
위 절차 중 관할기관이 공식 문서를 발급하거나 처분하는 결정 지점만 분리했습니다. Gate 1/N은 이 페이지 안의 표시번호이며, 관할·사업별 적용조건과 근거 수준은 각 Gate에서 확인합니다.
프로젝트·환경영향평가의 환경법 적합성을 긍정 또는 부정 결론으로 승인한다.
설계도서의 도시계획·기술·안전 적합성을 긍정 또는 부정으로 결정한다.
법정 5종 서류와 도시계획 적합성을 확인해 착공허가 또는 사유부 거부를 결정한다.
국가전문심사·착공허가 대상 공사 및 환경영향을 유발할 수 있는 계획·건설 프로젝트
정부 산하 건축·건설위원회, 관할 지방행정기관·지역 건축기관, 국가 도시계획전문심사·건축건설통제기관, 정부 산하 환경보호위원회, 면허 설계·조사·시공기관과 설계자·기술감리
아래 항목은 해당 국가의 법정 절차가 아니라 대상 사업의 관할·필지·시설 조건을 확정하기 위한 조사 체크리스트입니다. 업무구조도와 공식 결정 Gate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확인된 법령 사실과 사업별 조건부·미확정 판단을 분리해 표시합니다.
설계전문심사 긍정결론과 국가환경전문심사 결론을 별도 승인으로 추적하고, 면제·관할·착공 가능시점을 기관 서면 없이 가정하지 않는다.
타지키스탄 도시계획법전 제933/2012호(2026년 2월 16일 개정 포함)·환경전문심사법 제818/2012호(개정 포함)·건축물·시설물의 독립 사용인수 절차 명령 제564/2019호의 공식 법령·정부 서비스 페이지에서 제도 존재, 담당기관과 적용범위를 확인했다.
환경전문심사법의 환경영향평가·국가환경전문심사와 도시계획법전의 국가 설계전문심사·3근무일 착공허가를 법정 선후관계로 연결했다.
확인일 2026-08-07 · 자료집 기준일 2026-08-07
비공식 한국어 요약이며 법률자문이나 관할기관의 유권해석을 대신하지 않는다.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사이트가 자료별 상태·확인일·판단근거로 관리한다. 최신 개정 추적이 끝나지 않은 자료만 검증 예외로 별도 표시한다.
건폐율·용적률·높이·이격·주차, 환경평가 유형, 수수료·실제 기간과 현지 업체 비용은 필지·시설·관할에 따라 달라 확인 전 수치로 사용하지 않는다.
조문 대조 완료 — 조문의 존재와 문언 일치만 뜻합니다. 관할·필지·시설에 따른 사업 적용판정은 별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