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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05 타지키스탄 · Tajikistan 건축 법·제도 조문 대조 완료

타지키스탄 건축허가·환경심사

면허 설계도서의 국가전문심사·착공허가 경로와 환경영향평가(EIA)·국가환경전문심사를 병행 분류한다.

13절차 단계
3공식 결정 Gate
3행위 레인
4절차 구간
5대조 조문
2/2현행·운영 확인
6ODA 적용 확인

업무구조도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흐름입니다. 레인은 실제 행위주체이며, 노드를 누르면 적용범위·산출문서와 근거 수준이 열립니다.

핵심 단계 유의 절차 순서 · 갈림길 외 라벨은 카드 선택 시 기관 간 입력 앞 단계로 되돌아가는 경로
행위주체 \ 절차 구간
G1환경영향평가·환경신청
G2환경·설계전문심사
G3설계보완·착공허가
G4허가보완·재신청
건축주·신청인
도시계획·건축 허가기관
환경·소방·검사기관
공식 결정 결과 분기보완 회귀는 위 절차에 근거가 있는 경우만 표시합니다. 불복·재신청 경로와 기한은 별도 근거가 없으면 추정하지 않습니다.
진행환경·설계 긍정결론과 착공허가허가기간·승인설계에 따라 착공하고 감독기관에 편입
보완 회귀환경영향평가·설계·허가신청 보완각 환경·설계전문심사 또는 허가접수 단계로 회귀
중단·재검토부정결론·착공허가 거부사업·입지·설계를 변경해 재심사하거나 법정 불복

한 장 캔버스

건축주·허가권자와 현지 책임설계자, 시설·위험 분류, 환경 스크리닝과 건축허가의 선후관계·서류·수수료·기간을 확인하는 제도축

국가별 건축 인허가 절차 · 13단계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절차를 표시한다. 업무구조도와 노드 상세에는 국가 절차만 두고, ODA 조사팀의 사업별 확인질문은 페이지 하단의 별도 접이식 목록으로 분리한다.

적용 범위 · 환경전문심사법(Environmental Expertise Law) Articles 9-14, 21-23과 도시계획법전 Articles 63-66의 환경영향평가·환경결론, 국가 설계전문심사와 착공허가 신청·결정·재심사 절차다.

  1. B01 환경영향평가 자료·공론화 준비 — 건축주는 환경에 직접·간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신축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자료를 계획·설계 전 단계에서 마련하고 예정활동의 공론화를 조직한다. / 산출물: 환경영향평가 자료·대안·저감안·공론화 기록
  2. B02 환경전문심사 신청·프로젝트/환경영향평가 제출 — 건축주 또는 계약상 설계자가 신청서에 프로젝트 문서, 법정 환경영향평가 자료와 필요한 부속문서를 붙여 환경보호위원회에 제출한다. / 산출물: 환경전문심사 신청·프로젝트·환경영향평가 완비자료
  3. B03 전문가·위원회 구성과 접수범위 확정 — 환경기관이 대상성과 제출자료를 확인하고 법정 사안에 따라 개별 전문가 또는 독립 전문가위원회에 심사를 배정한다. / 산출물: 환경심사 접수·전문가/위원회 배정
  4. B04 30일 국가환경전문심사·복잡사업 60일 — 전문가가 프로젝트·환경영향평가·공론화 자료를 환경법과 자원보전 기준에 대조한다. 통상 30일 이내이며 복잡사업은 권한기관 결정으로 60일까지 연장된다. / 산출물: 환경전문가 검토·보완의견·결론안
  5. B05 환경전문심사 긍정·부정 공식결론 — 환경전문가 전원이 결론에 서명하고 환경전문심사 권한기관장이 긍정 또는 부정 결론을 승인한다. 긍정결론 전에는 대상사업의 자금조달·시행이 허용되지 않는다. / 산출물: 승인된 긍정 또는 부정 환경전문심사 결론
  6. B06 부정 환경결론 보완·반복심사 — 부정결론의 지적사항을 프로젝트·환경영향평가에 반영해 반복 환경전문심사에 제출하거나 사업을 포기한다. 조건변경·승인기간 만료·승인 후 변경도 반복심사 대상이다. / 산출물: 수정 프로젝트·환경영향평가·반복심사 신청
  7. B07 설계도서 국가전문심사 제출 — 건축주가 면허 설계도서와 조사·계산·승인자료를 국가 도시계획 프로젝트 전문심사기관에 제출한다. 국가투자·ODA 공공건축과 안전 관련 설계는 국가전문심사 대상이다. / 산출물: 국가 설계전문심사 신청·완비도서
  8. B08 완비성·면허 확인 후 국가전문심사 — 전문심사기관은 도서 완비성과 작성자 면허를 확인하고 기술규정·위생·환경·문화재·소방·산업·구조·접근성 기준을 심사한다. 통상 1개월 이내다. / 산출물: 전문심사 검토·보완의견·결론안
  9. B09 설계전문심사 긍정·부정 결론 — 전문심사기관이 설계도서의 법정 적합 또는 부적합을 긍정·부정 결론으로 확정한다. 긍정결론 없이는 설계승인·입찰·착공허가·시공이 금지된다. / 산출물: 국가 설계전문심사 긍정 또는 부정 결론
  10. B10 부정 설계결론 수정·재심사 — 불완비·무면허 작성은 접수를 보완하고 부정결론의 기술·안전 지적을 설계에 반영해 국가전문심사에 다시 제출한다. / 산출물: 수정 설계도서·재심사 신청·새 결론
  11. B11 토지·승인설계·양대 긍정결론으로 착공신청 — 건축주는 지방 건축결정, 토지사용권 증서, 승인 프로젝트, 필요 시 긍정 설계전문심사 결론과 국가환경전문심사 결론을 붙여 관할 건축기관에 착공허가를 신청한다. / 산출물: 법정 5종 첨부 착공허가 신청
  12. B12 3근무일 착공허가·사유부 거부 — 관할 건축기관은 접수일부터 3근무일 안에 첨부서류와 도시계획법 적합성을 확인해 대상별 기간이 적힌 착공허가를 발급하거나 누락·부적합 사유를 적어 거부한다. / 산출물: 착공허가증·공사기간 또는 사유부 거부
  13. B13 허가거부 누락·부적합 보완·재신청 — 법정서류 누락 또는 도시계획 부적합을 해소해 착공허가를 다시 신청한다. 거부는 건축·도시계획 권한기관 또는 법원에 불복할 수 있다. / 산출물: 보완 착공허가 신청 또는 불복기록

공식 결정 Gate · 3개

위 절차 중 관할기관이 공식 문서를 발급하거나 처분하는 결정 지점만 분리했습니다. Gate 1/N은 이 페이지 안의 표시번호이며, 관할·사업별 적용조건과 근거 수준은 각 Gate에서 확인합니다.

  1. Gate 1/3환경보호위원회의 국가환경전문심사 결론

    프로젝트·환경영향평가의 환경법 적합성을 긍정 또는 부정 결론으로 승인한다.

    결정기관
    관할 결정기관 확인 필요
    적용 관할·조건
    국가전문심사·착공허가 대상 공사 및 환경영향을 유발할 수 있는 계획·건설 프로젝트
    산출물
    긍정 또는 부정 환경전문심사 결론
    근거 수준
    노드 직접근거
    연결 근거
    환경전문심사법 제818/2012호(개정 포함)법률조문 대조 완료
  2. Gate 2/3국가 설계전문심사기관의 긍정·부정 결론

    설계도서의 도시계획·기술·안전 적합성을 긍정 또는 부정으로 결정한다.

    결정기관
    관할 결정기관 확인 필요
    적용 관할·조건
    국가전문심사·착공허가 대상 공사 및 환경영향을 유발할 수 있는 계획·건설 프로젝트
    산출물
    국가 설계전문심사 결론
    근거 수준
    노드 직접근거
    연결 근거
    타지키스탄 도시계획법전 제933/2012호(2026년 2월 16일 개정 포함)법전·코드조문 대조 완료
  3. Gate 3/3관할 건축기관의 착공허가 공식결정

    법정 5종 서류와 도시계획 적합성을 확인해 착공허가 또는 사유부 거부를 결정한다.

    결정기관
    법정 5종 서류와 도시계획 적합성을 확인해 착공허
    적용 관할·조건
    국가전문심사·착공허가 대상 공사 및 환경영향을 유발할 수 있는 계획·건설 프로젝트
    산출물
    착공허가증 또는 사유부 거부
    근거 수준
    노드 직접근거
    연결 근거
    타지키스탄 도시계획법전 제933/2012호(2026년 2월 16일 개정 포함)법전·코드조문 대조 완료

적용 대상

국가전문심사·착공허가 대상 공사 및 환경영향을 유발할 수 있는 계획·건설 프로젝트

법적 근거

법전·코드조문 대조 완료
법률조문 대조 완료

권한 기관

정부 산하 건축·건설위원회도시계획정책·기준, 국가전문심사와 국가건축·도시계획통제 체계를 관장 원문 링크 연결
관할 지방행정기관·지역 건축기관필지 배치·도시계획조건, 지역 승인·협의와 기반시설 조건을 처리 원문 링크 연결
국가 도시계획전문심사·건축건설통제기관설계도서 국가전문심사, 착공 전 통제와 공사 품질·법정검사를 담당 원문 링크 연결
정부 산하 환경보호위원회환경영향평가 자료와 국가환경전문심사 결론을 담당 원문 링크 연결
면허 설계·조사·시공기관과 설계자·기술감리공학조사·설계·시공과 author/technical supervision 및 준공증빙을 수행 원문 링크 연결

이해관계자

정부 산하 건축·건설위원회, 관할 지방행정기관·지역 건축기관, 국가 도시계획전문심사·건축건설통제기관, 정부 산하 환경보호위원회, 면허 설계·조사·시공기관과 설계자·기술감리

제출서류

03 환경보호위원회의 국가환경전문심사 결론
긍정 또는 부정 환경전문심사 결론
04 국가 설계전문심사기관의 긍정·부정 결론
국가 설계전문심사 결론
05 관할 건축기관의 착공허가 공식결정
착공허가증 또는 사유부 거부
ODA 사업별 적용 확인사항법정절차 외 체크리스트 · 6개

아래 항목은 해당 국가의 법정 절차가 아니라 대상 사업의 관할·필지·시설 조건을 확정하기 위한 조사 체크리스트입니다. 업무구조도와 공식 결정 Gate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출국 전: 사업주체·연면적·층수·용도·재실인원·공공사업 여부를 정리해 사전분류 질문서를 보낸다. → 사업분류표와 기관 질의서
  • 기관협의: 건축·환경기관과 최신 접수창구, 선행동의, 수수료, 보완정지와 실제 처리기간을 확인한다. → 인허가 일정·비용 매트릭스
  • 보고서 반영: 건축허가·환경심사의 확인·미확인·조건부 항목을 분리하고 근거문서 번호와 설계·일정·예산 영향을 연결한다. → 건축허가·환경심사 근거대장·보고서 반영표
  • 본 사업의 건축주·허가권자, 설계 국가전문심사·착공허가와 환경영향평가·국가환경전문심사의 정확한 범위·순서·실제 기간은 무엇인가? — 영향: 설계 서명권, 제출도서, 관계기관 협의, 인허가 일정과 비용을 결정한다.; 담당 수원기관·현지 건축전문가; 확인기관 정부 산하 건축·건설위원회, 관할 지방행정기관·지역 건축기관, 국가 도시계획전문심사·건축건설통제기관, 정부 산하 환경보호위원회, 면허 설계·조사·시공기관과 설계자·기술감리; 필요 증빙 건축주·신청인·토지사용자와 허가권자 확정, 면허 설계·공학조사 계약과 설계과업서, 국가 설계전문심사 대상·면제·긍정결론 및 착공허가, 환경영향평가 범위·국가환경전문심사 신청·결론, 소방·위생·문화재·유틸리티 협의와 실제 수수료·보완·처리기간
  • 본 사업의 건축주·신청인·허가권자, 시설분류와 환경평가 유형, 필수 선행동의는 무엇인가? — 영향: 설계 서명권, 제출도서, 관계기관 협의, 인허가 일정과 비용을 결정한다.; 담당 수원기관·현지 건축전문가; 확인기관 정부 산하 건축·건설위원회, 관할 지방행정기관·지역 건축기관, 국가 도시계획전문심사·건축건설통제기관, 정부 산하 환경보호위원회, 면허 설계·조사·시공기관과 설계자·기술감리; 필요 증빙 관할기관 사전분류 회신, 현지 책임건축사·기술자 자격증빙, 환경 스크리닝 결정과 최신 허가 체크리스트·수수료표
  • 설계 국가전문심사·환경전문심사의 사업별 적용조건을 어떤 원본·공문·현장기록으로 입증할 것인가? — 영향: 공개된 국가 기본경로와 실제 필지·시설·관할의 적용판정을 분리해 보고서의 과단정을 막는다.; 담당 현지 건축전문가·조사총괄; 확인기관 정부 산하 건축·건설위원회, 관할 지방행정기관·지역 건축기관, 국가 도시계획전문심사·건축건설통제기관, 정부 산하 환경보호위원회, 면허 설계·조사·시공기관과 설계자·기술감리; 필요 증빙 건축주·신청인·토지사용자와 허가권자 확정, 면허 설계·공학조사 계약과 설계과업서, 국가 설계전문심사 대상·면제·긍정결론 및 착공허가, 환경영향평가 범위·국가환경전문심사 신청·결론, 소방·위생·문화재·유틸리티 협의와 실제 수수료·보완·처리기간

핵심 적용판단

확인된 법령 사실과 사업별 조건부·미확정 판단을 분리해 표시합니다.

조건부TJK-BLD-C-002

설계전문심사 긍정결론과 국가환경전문심사 결론을 별도 승인으로 추적하고, 면제·관할·착공 가능시점을 기관 서면 없이 가정하지 않는다.

근거 · 타지키스탄 도시계획법전 제933/2012호(2026년 2월 16일 개정 포함) · 환경전문심사법 제818/2012호(개정 포함)

검증

타지키스탄 도시계획법전 제933/2012호(2026년 2월 16일 개정 포함)·환경전문심사법 제818/2012호(개정 포함)·건축물·시설물의 독립 사용인수 절차 명령 제564/2019호의 공식 법령·정부 서비스 페이지에서 제도 존재, 담당기관과 적용범위를 확인했다.

검증 범위

환경전문심사법의 환경영향평가·국가환경전문심사와 도시계획법전의 국가 설계전문심사·3근무일 착공허가를 법정 선후관계로 연결했다.

확인일 2026-08-07 · 자료집 기준일 2026-08-07

대조에 쓴 원문

  • Urban Planning Code of the Republic of Tajikistan No. 933 of 28 December 2012, as amended through 16 February 2026법전·코드현행 확인조문 대조 완료대조 조문 Articles 14-20, Articles 42-55, Articles 63-75원문 확인 2026-08-07상태 확인 2026-08-07 · 타지키스탄 국가법령센터가 2026년 법률 제2241호 개정까지 반영한 현행 러시아어 통합 PDF를 제공하며, 부지·설계전문심사·착공허가·감독·준공 조문을 직접 대조했다.법무부 ADLIA 통합본이 2026년 법률 제2241호 개정까지 표시한다.
  • Law of the Republic of Tajikistan No. 818 of 16 April 2012 on Environmental Expertise, as amended법률현행 확인조문 대조 완료대조 조문 Articles 8-14, Articles 21-23원문 확인 2026-08-07상태 확인 2026-08-07 · 타지키스탄 국가법령센터의 현행 러시아어 PDF에서 2024년 제2101호 개정이 반영된 환경전문심사 대상·신청·기간·결론·재심사 조문을 직접 대조했다.공식 법령센터 본문에 2024년 법률 제2101호 개정과 국가환경전문심사 기간·결론 유효기간이 반영돼 있다.

주의

비공식 한국어 요약이며 법률자문이나 관할기관의 유권해석을 대신하지 않는다.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사이트가 자료별 상태·확인일·판단근거로 관리한다. 최신 개정 추적이 끝나지 않은 자료만 검증 예외로 별도 표시한다.

건폐율·용적률·높이·이격·주차, 환경평가 유형, 수수료·실제 기간과 현지 업체 비용은 필지·시설·관할에 따라 달라 확인 전 수치로 사용하지 않는다.

조문 대조 완료 — 조문의 존재와 문언 일치만 뜻합니다. 관할·필지·시설에 따른 사업 적용판정은 별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