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허가권자, 대중이용시설(ERP)·환경평가 분류와 완비접수부터 허가까지의 법정 경로를 확정한다.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흐름입니다. 레인은 실제 행위주체이며, 노드를 누르면 적용범위·산출문서와 근거 수준이 열립니다.
공공 ODA 건축사업의 법적 건축주·신청인과 허가권자, 대중이용시설·환경오염분류시설·환경평가 유형, 현지 책임건축사, 신청서류·수수료·접수관행·처리기간을 확인하는 제도축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절차를 표시한다. 업무구조도와 노드 상세에는 국가 절차만 두고, ODA 조사팀의 사업별 확인질문은 페이지 하단의 별도 접이식 목록으로 분리한다.
위 절차 중 관할기관이 공식 문서를 발급하거나 처분하는 결정 지점만 분리했습니다. Gate 1/N은 이 페이지 안의 표시번호이며, 관할·사업별 적용조건과 근거 수준은 각 Gate에서 확인합니다.
관할기관이 법적 건축주·신청인, 허가권자, 대중이용시설·환경오염분류시설 가능성과 규모 문턱의 적용 여부를 서면 확인한다.
환경기관이 요구한 평가 유형과 환경오염분류시설 여부를 확정하고 필요한 환경증서를 취득한다.
관할 허가권자가 완비서류와 관계기관 의견을 심사해 건축허가와 승인도서·조건을 발급한다.
건축물 신축·변경과 건축허가 도서 작성 · 직원 외 교육생·방문객이 들어오는 현재 AI Transition Center 프로그램은 대중이용시설 정의에 해당한다. 다만 공식 유형 문자와 1~5 카테고리는 공간별 용도·최대 재실인원·직원수와 Protection Civile 판정에 따라 달라짐 ·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계획·프로젝트. 2025년 시행령 부속서 I.10의 대규모 교육시설이면 환경영향연구이고 그 밖의 교육시설은 자동 AEI로 간주하지 않고 공식 스크리닝으로 결정 · 모든 신축·변경. 공공사업·국가서비스·공익·경제·환경상 중요 사업은 중앙장관 허가 대상일 수 있음 · 완비된 건축허가 신청. 50근무일 통합절차는 R.320·R.323 조건의 집단건축·일단개발사업에 한정 · 신축 건축물. 공공서비스용 건축물의 연면적이 500㎡를 초과하면 에너지성능 인증 의무가 적용될 수 있음 · Diamniadio AI Transition Center · Diamniadio, Dakar Region · 공공 교육·연구·혁신시설로 가정한 ODA 건축사업 · 예정지는 Diamniadio로 제시돼 있다. · 공공 교육·연구·혁신 기능을 가진 센터가 계획돼 있다. · 신축공사, ICT 인프라, 운영 준비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
개정·폐지 추적이 아직 끝나지 않은 자료만 모았습니다. 관할·사업별 적용 확인과는 다른 항목이며, 사이트 검증 대장에서 해소합니다.
도시계획 담당 장관, 관할 시장, 관할 도시계획 행정서비스, 국가대표자, Diamniadio·Lac Rose 도시거점개발총국(DGPU), 지적·국유재산 담당부서, 민방위·소방안전 당국 및 안전위원회, 환경 담당 부처, 건설 담당 장관, 세네갈 건축사협회, 위생 담당부서
아래 항목은 해당 국가의 법정 절차가 아니라 대상 사업의 관할·필지·시설 조건을 확정하기 위한 조사 체크리스트입니다. 업무구조도와 공식 결정 Gate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확인된 법령 사실과 사업별 조건부·미확정 판단을 분리해 표시합니다.
세네갈의 현행 건축 법체계는 2023년 도시계획법·건설법과 2025년·2024년 각 시행령을 중심으로 갱신됐다. 2008/2009년 도시계획법·시행령과 2009/2010년 건설법·시행령에만 의존한 기존 체크리스트는 현행화가 필요하다.
건축허가는 모든 공공주체에도 적용되며, 국가·공공서비스·공익 또는 중요 사업이면 일반 시장 경로가 아니라 도시계획 담당 장관이 허가권자가 될 수 있다.
대중이용시설 적용 시 복합 건축허가, 민방위·소방 의견, 의무 기술검사, 건설보험과 준공 후 개장승인이 연쇄 적용된다. 최종 유형 문자와 1~5 카테고리는 공간별 용도·좌석·피크 동시인원·직원수·공용피난계획과 Protection Civile 서면판정으로 확정해야 한다.
건축허가 도서는 세네갈에서 업무할 자격이 있는 건축사가 작성·서명해야 한다. 비UEMOA 전문가의 독립 서명권은 상호주의·승인 확인 없이는 전제할 수 없으므로 현지 책임건축사 조달이 필요하다.
환경평가는 다른 사업 승인·허가에 선행한다. 2025년 환경법 시행령상 대규모 교육시설은 환경영향연구 대상이지만 ‘대규모’ 수치 문턱과 그 밖의 교육시설 유형은 명시되지 않아 센터 규모와 환경오염분류시설 설비를 넣은 공식 스크리닝이 필요하다. 환경오염분류시설 해당 시 부속서 III의 고정수수료는 1종 300,000 FCFA·2종 100,000 FCFA이며 설비·비설비 면적세가 별도다.
건축허가의 28/40근무일, 굴착 개시허가의 15근무일, 적합증명서의 18일은 완비서류 접수 후 법정기간이다. 환경평가·사전협의·보완·기술검사·개장승인을 합친 전체 인허가기간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현재 사업설명처럼 직원 외 교육생·방문객이 출입하는 AI Transition Center는 대중이용시설 정의에 해당한다. 다만 공식 유형 문자와 카테고리는 아직 미확정이므로 ‘대중이용시설 적용 확정 / 유형·카테고리 차단 미확정’으로 구분한다.
공식 건축허가 안내의 인지세가 1,000 FCFA와 10,000 FCFA로 상충하고 구 안내는 현행 7부 제출규칙과도 맞지 않는다. 최신 요율표·납부고지서·영수증 없이 하나의 확정 수수료를 예산에 넣지 않는다.
Vie-Publique Sénégal·Archives.sn의 관보·법령 PDF를 확보해 관련 조문을 원문 페이지와 대조했다. ODAS·LNR-BTP·보험국 등 자격·시장 안내는 각 공식 기관 페이지로 보조 확인했다.
2023년 도시계획법·건설법·환경법, 2025년 도시계획법·환경법 시행령, 2024년 건설법 시행령, 2021년 건축사법과 2026년 국가행정 관할 배분령에서 건축주·허가권자·대중이용시설·환경평가·현지 책임건축사·허가절차를 대조했다. 사업별 분류와 접수관행은 현지 확인 대상이다.
확인일 2026-08-07 · 자료집 기준일 2026-08-07
프랑스어 원문을 기준으로 한 비공식 한국어 요약이며 공식 번역이 아니다.
법정 처리기간은 완비된 신청의 규정상 기간이다. 보완, 기관협의, 비공식 사전검토, 현장 여건에 따른 실제 기간을 보장하지 않는다.
공식 민원 안내 페이지 일부가 2025년 도시계획 시행령 이전의 서류·수수료 정보를 유지하고 있어 신법 우선 원칙으로 정리했다.
정부 공식 안내 두 곳의 건축허가 인지세가 1,000 FCFA와 10,000 FCFA로 상충하므로 관할 서비스의 최신 요율표·납부고지서·영수증 전에는 확정 수수료로 사용하지 않는다.
특정 사업의 대중이용시설 유형·카테고리, 국가사업 여부, 환경평가 유형과 보험면제 여부는 관할기관의 서면 확인 전까지 확정하지 않는다.
사용자가 제시한 Gate 1 승인팩은 조사 범위 설정에만 사용했다. 법적 결론은 세네갈 공식 법령 원문에서 별도로 확인했다.
원문 링크 연결 — 공식 자료와 제도의 연결 수준을 뜻하며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위 원문 대장의 상태와 확인일로, 개별 사업 적용판정은 ODA 적용 확인사항으로 따로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