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나라, 조달하고 건축하려면? 협력국 조달·건축 법·제도 안내
NO 05 르완다 · Rwanda 건축 법·제도 원문 링크 연결 이 제도축 공식자료 연결

르완다 건축허가·환경심사

건축물 환경등급(Category)와 OSC·RHA 허가권, 환경법상 환경영향평가(EIA) 분류를 BPMIS 접수 전에 확정한다.

13절차 단계
2공식 결정 Gate
4행위 레인
4절차 구간
5공식 출처
4/5현행·운영 확인
1사이트 최신성 검증 중
6ODA 적용 확인

업무구조도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흐름입니다. 레인은 실제 행위주체이며, 노드를 누르면 적용범위·산출문서와 근거 수준이 열립니다.

핵심 단계 유의 절차 순서 · 갈림길 외 라벨은 카드 선택 시 기관 간 입력 앞 단계로 되돌아가는 경로
행위주체 \ 절차 구간
G1환경분류·평가범위·과업지시서(Terms of Reference, TOR)
G2환경영향평가 작성·심사
G3BPMIS 접수·기술심사
G4환경·건축결정
건축주·신청인
현지 설계·시공 전문가
도시계획·건축 허가기관
환경·소방·검사기관
공식 결정 결과 분기보완 회귀는 위 절차에 근거가 있는 경우만 표시합니다. 불복·재신청 경로와 기한은 별도 근거가 없으면 추정하지 않습니다.
진행환경영향평가·건축허가 승인두 승인과 조건을 설계·착공조건에 통합
보완 회귀추가정보·보완요청환경 부록 또는 BPMIS 수정도서를 제출해 재심사
중단·재검토환경·건축 거부거부사유에 따라 설계변경·재신청 또는 법정 불복 검토

한 장 캔버스

건축주·허가권자와 현지 책임설계자, 시설·위험 분류, 환경 스크리닝과 건축허가의 선후관계·서류·수수료·기간을 확인하는 제도축

국가별 건축 인허가 절차 · 13단계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절차를 표시한다. 업무구조도와 노드 상세에는 국가 절차만 두고, ODA 조사팀의 사업별 확인질문은 페이지 하단의 별도 접이식 목록으로 분리한다.

적용 범위 · 환경영향평가 분류·심사는 장관령 제001/2019호의 전국 절차이고 건축허가는 키갈리시 또는 대상 지구 OSC가 BPMIS로 처리한다. 등급 4·5는 RHA 이의없음 확인(non-objection)이 추가된다.

  1. B01 사업개요서(Project Brief) 제출·환경영향평가 등록 — 사업시행자가 사업개요·입지·예상영향을 담은 사업개요서를 환경승인기관에 제출해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개시한다. / 산출물: 환경신청 등록·사업개요서
  2. B02 전체·부분 환경영향평가 분류 — 환경승인기관이 장관령 목록과 사업개요서를 대조해 전체 환경영향평가, 부분 환경영향평가 또는 목록 밖 경로를 분류한다. / 산출물: 환경영향평가 분류·심사경로
  3. B03 환경영향평가 전문가·과업지시서 확정 — 승인된 환경영향평가 전문가가 제안한 과업지시서를 환경승인기관이 승인하거나 수정요구하고, 확정 과업지시서에 따라 평가범위를 정한다. / 산출물: 승인·수정된 환경영향평가 과업지시서
  4. B04 환경영향평가 조사·이해관계자 의견반영 — 선정 전문가는 확정 과업지시서에 따라 환경·사회·경제영향과 저감책을 평가하고 모든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한다. / 산출물: 환경영향평가서(EIA Report)·관리·저감계획
  5. B05 환경영향평가서 전자제출 — 선정 전문가는 완료된 환경영향평가서를 Word·PDF 형식으로 환경승인기관에 제출하고 필요 시 부록(addendum)을 첨부한다. / 산출물: 전자 환경영향평가서·부록
  6. B06 20일 본심사·추가정보·공중참여 — 환경승인기관이 과업지시서·지침 적합성을 심사해 20근무일 안에 수락 또는 추가정보를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15근무일을 더해 공중참여를 실시한다. / 산출물: 환경영향평가 심사의견·추가정보 요구·공중참여 기록
  7. B07 환경 추가정보·부록 재제출 — 공식 추가정보 요구와 공중참여 의견을 반영해 수정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부록을 제출한다. / 산출물: 수정 환경영향평가서·추가정보
  8. B08 환경승인·환경영향평가 승인서(EIA Certificate of Authorization) 결정 — 환경승인기관이 검토완료 후 프로젝트를 조건부 또는 무조건 승인하거나 거부하고 승인 시 환경영향평가 승인서를 발급한다. / 산출물: 환경영향평가 승인서·조건 또는 거부결정
  9. B09 BPMIS 건축허가 신청 — 해당 환경영향평가 승인서·환경조건과 전문가 서명 건축·구조·설비도서를 BPMIS로 키갈리시 또는 지구 OSC에 제출한다. / 산출물: BPMIS 건축허가 신청번호
  10. B10 완비확인·기술평가 — OSC가 신청완비를 확인한 뒤 계획·건축·구조·기반시설과 환경조건을 기술평가한다. / 산출물: 완비확인·분야별 기술검토 의견
  11. B11 BPMIS 수정도서 재제출 — OSC·RHA가 전자반려한 분야별 의견과 환경조건을 반영해 수정 건축도서를 BPMIS에 다시 제출한다. / 산출물: 수정도서·BPMIS 재제출 기록
  12. B12 등급 4·5 RHA 이의없음 확인 — 등급 4·5는 RHA가 모든 요구사항의 준수를 심사해 이의없음 확인을 내야 지구·시가 유효한 건축허가를 발급할 수 있다. / 산출물: RHA 이의없음 확인 또는 보완·부적합의견
  13. B13 건축허가 공식결정 — OSC가 완비일로부터 30일 안에 건축허가를 승인·조건부 승인, 보완요청(amendments) 반환 또는 거부하고 지연 시 사유를 서면통지한다. / 산출물: BPMIS 건축허가·조건 또는 반려·거부통지

공식 결정 Gate · 2개

위 절차 중 관할기관이 공식 문서를 발급하거나 처분하는 결정 지점만 분리했습니다. Gate 1/N은 이 페이지 안의 표시번호이며, 관할·사업별 적용조건과 근거 수준은 각 Gate에서 확인합니다.

  1. Gate 1/2환경승인기관의 환경영향평가 공식결정

    환경승인기관이 환경영향평가를 승인·조건부 승인, 추가정보 요구 또는 거부하고 승인서 발급 여부를 결정한다.

    결정기관
    환경승인기관
    적용 관할·조건
    BPMIS 건축허가 대상 및 환경법상 환경영향평가·환경승인 분류대상 사업
    산출물
    환경영향평가 승인서·조건 또는 거부결정
    근거 수준
    제도축 공통근거 · 세부 조문 미대조
    연결 근거
    REMA 환경영향평가 일반지침·절차공식 안내공식자료 연결환경영향평가 대상목록·절차 장관령 제001/2019호시행규칙원문 링크 연결
  2. Gate 2/2지구·시 건축허가 공식결정

    OSC가 환경승인과 기술심사, 해당 시 RHA 이의없음 확인을 토대로 건축허가·조건, 보완 또는 거부를 결정한다.

    결정기관
    OSC
    적용 관할·조건
    BPMIS 건축허가 대상 및 환경법상 환경영향평가·환경승인 분류대상 사업
    산출물
    건축허가·승인조건 또는 공식 반려·거부통지
    근거 수준
    제도축 공통근거 · 세부 조문 미대조
    연결 근거
    2019년 도시계획·건축 규정 장관령시행규칙원문 링크 연결전자 건축허가관리시스템(BPMIS)공식 안내공식자료 연결

적용 대상

BPMIS 건축허가 대상 및 환경법상 환경영향평가·환경승인 분류대상 사업

법적 근거

시행규칙원문 링크 연결
법률원문 링크 연결

운영 중 공식자료

공식 안내공식자료 연결

사이트 검증 예외

개정·폐지 추적이 아직 끝나지 않은 자료만 모았습니다. 관할·사업별 적용 확인과는 다른 항목이며, 사이트 검증 대장에서 해소합니다.

공식 안내공식자료 연결

권한 기관

키갈리시 또는 관할 District 원스톱센터(OSC)계획검토, 건축허가, 현장검사와 점유허가를 BPMIS로 처리 공식자료 연결
르완다 주택청(RHA)건축기준·산업규제, 지방 집행감독과 환경등급 4·5 건축허가 기술검토를 담당 공식자료 연결
르완다개발청(RDB)·환경관리청(REMA)환경영향평가·환경승인 및 환경법·지침 운영 원문 링크 연결

이해관계자

키갈리시 또는 관할 District 원스톱센터(OSC), 르완다 주택청(RHA), 르완다개발청(RDB)·환경관리청(REMA)

제출서류

02 환경승인기관의 환경영향평가 공식결정
환경영향평가 승인서·조건 또는 거부결정
03 지구·시 건축허가 공식결정
건축허가·승인조건 또는 공식 반려·거부통지
ODA 사업별 적용 확인사항법정절차 외 체크리스트 · 6개

아래 항목은 해당 국가의 법정 절차가 아니라 대상 사업의 관할·필지·시설 조건을 확정하기 위한 조사 체크리스트입니다. 업무구조도와 공식 결정 Gate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출국 전: 사업주체·연면적·층수·용도·재실인원·공공사업 여부를 정리해 사전분류 질문서를 보낸다. → 사업분류표와 기관 질의서
  • 기관협의: 건축·환경기관과 최신 접수창구, 선행동의, 수수료, 보완정지와 실제 처리기간을 확인한다. → 인허가 일정·비용 매트릭스
  • 보고서 반영: 건축허가·환경심사의 확인·미확인·조건부 항목을 분리하고 근거문서 번호와 설계·일정·예산 영향을 연결한다. → 건축허가·환경심사 근거대장·보고서 반영표
  • 본 사업의 건축물 환경등급·허가권자와 환경평가 유형·승인기관·선행조건은 무엇인가? — 영향: 설계 서명권, 제출도서, 관계기관 협의, 인허가 일정과 비용을 결정한다.; 담당 수원기관·현지 건축전문가; 확인기관 키갈리시 또는 관할 District 원스톱센터(OSC), 르완다 주택청(RHA), 르완다개발청(RDB)·환경관리청(REMA); 필요 증빙 건축주·신청건축사·OSC 관할, 시설용도·면적·층수·재실인원별 환경등급, RDB·REMA 환경 스크리닝·환경영향평가 결정, BPMIS 최신 서류·수수료·보완·실제 전체기간
  • 본 사업의 건축주·신청인·허가권자, 시설분류와 환경평가 유형, 필수 선행동의는 무엇인가? — 영향: 설계 서명권, 제출도서, 관계기관 협의, 인허가 일정과 비용을 결정한다.; 담당 수원기관·현지 건축전문가; 확인기관 키갈리시 또는 관할 District 원스톱센터(OSC), 르완다 주택청(RHA), 르완다개발청(RDB)·환경관리청(REMA); 필요 증빙 관할기관 사전분류 회신, 현지 책임건축사·기술자 자격증빙, 환경 스크리닝 결정과 최신 허가 체크리스트·수수료표
  • BPMIS 건축허가·환경법 제48/2018호의 사업별 적용조건을 어떤 원본·공문·현장기록으로 입증할 것인가? — 영향: 공개된 국가 기본경로와 실제 필지·시설·관할의 적용판정을 분리해 보고서의 과단정을 막는다.; 담당 현지 건축전문가·조사총괄; 확인기관 키갈리시 또는 관할 District 원스톱센터(OSC), 르완다 주택청(RHA), 르완다개발청(RDB)·환경관리청(REMA); 필요 증빙 건축주·신청건축사·OSC 관할, 시설용도·면적·층수·재실인원별 환경등급, RDB·REMA 환경 스크리닝·환경영향평가 결정, BPMIS 최신 서류·수수료·보완·실제 전체기간

핵심 적용판단

확인된 법령 사실과 사업별 조건부·미확정 판단을 분리해 표시합니다.

조건부RWA-BLD-C-002

건축물 환경등급와 환경영향평가 유형이 허가권자·도서·기간을 바꾸므로 설계 착수 전에 OSC·RHA와 환경기관의 서면 분류를 받아야 한다.

근거 · 2019년 도시계획·건축 규정 장관령 · 환경법 제48/2018호 · 전자 건축허가관리시스템(BPMIS)

검증

2019년 도시계획·건축 규정 장관령·전자 건축허가관리시스템(BPMIS)·환경법 제48/2018호·르완다 건축기준 2019·르완다 건축통제규정 제2판의 공식 법령·정부 서비스 페이지에서 제도 존재, 담당기관과 적용범위를 확인했다.

검증 범위

환경 장관령 제001/2019호 제3~10조의 full/partial 환경영향평가, 평가범위(TOR), report, 추가정보·공중참여 절차와 건축 장관령 제27~28조·BPMIS 허가흐름을 연결했다.

확인일 2026-08-07 · 자료집 기준일 2026-08-07

대조에 쓴 원문

  • Ministerial Order determining urban planning and building regulations, Official Gazette 16 April 2019시행규칙현행 확인원문 링크 연결원문 확인 2026-08-07상태 확인 2026-08-07 · Rwanda Housing Authority 공식 서버가 2019 도시계획·건축 장관령 관보 PDF를 기준일 현재 제공하고, BPMIS가 그 장관령에 따른 전자 건축허가·검사 체계를 계속 운영하는 것을 대조했다.도시계획 기준, 건축물 Category, 건축허가·점유허가의 국가 절차를 규정한다.
  • Law No. 48/2018 of 13 August 2018 on Environment법률현행 확인원문 링크 연결원문 확인 2026-08-07상태 확인 2026-08-07 · 기존 REMA Law 48/2018 PDF 경로는 기준일 현재 404였으나, REMA 공식 서버가 제공하는 Ministerial Order 001/2019 관보 원문과 2026년 REMA 환경자료가 Law 48/2018을 환경평가의 모법으로 계속 인용하는 것을 대조했다.
  • Electronic Building Permit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공식 안내운영 중 공식 안내공식자료 연결원문 확인 2026-08-07상태 확인 2026-08-07 · 르완다 정부 BPMIS 공식 서비스가 기준일 현재 응답하며 City of Kigali·District별 건축허가 신청, 도서 제출·검토·결정과 검사 기능을 운영하는 것을 확인했다.
  • Ministerial Order No. 001/2019 of 15/04/2019 establishing the list and procedures for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시행규칙현행 확인원문 링크 연결원문 확인 2026-08-07상태 확인 2026-08-07 · REMA 공식 서버가 Ministerial Order 001/2019의 관보 PDF를 기준일 현재 직접 제공하고, 같은 원문의 대상목록·screening·보고서 심사절차가 REMA의 현행 환경평가 체계와 연결되는 것을 확인했다.
  • REMA General Guidelines and Procedures for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공식 안내최신 개정 확인 중공식자료 연결원문 확인 2026-08-07상태 확인 2026-08-07 · REMA 공식 2006 EIA 지침 PDF 경로를 확인했으나 기준일에는 404로 응답했고, Ministerial Order 001/2019 이후 대체·개정판과 지침의 계속 적용범위를 밝히는 공식 판차 이력도 찾지 못해 continuity_unverified를 유지한다.2019 장관령의 대상분류·보고서 심사 조문을 우선하고, 이 지침은 REMA가 공개한 운영상 신청·screening·decision·resubmission 경로를 보완한다.

주의

비공식 한국어 요약이며 법률자문이나 관할기관의 유권해석을 대신하지 않는다.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사이트가 자료별 상태·확인일·판단근거로 관리한다. 최신 개정 추적이 끝나지 않은 자료만 검증 예외로 별도 표시한다.

건폐율·용적률·높이·이격·주차, 환경평가 유형, 수수료·실제 기간과 현지 업체 비용은 필지·시설·관할에 따라 달라 확인 전 수치로 사용하지 않는다.

원문 링크 연결 — 공식 자료와 제도의 연결 수준을 뜻하며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위 원문 대장의 상태와 확인일로, 개별 사업 적용판정은 ODA 적용 확인사항으로 따로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