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환경등급(Category)와 OSC·RHA 허가권, 환경법상 환경영향평가(EIA) 분류를 BPMIS 접수 전에 확정한다.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흐름입니다. 레인은 실제 행위주체이며, 노드를 누르면 적용범위·산출문서와 근거 수준이 열립니다.
건축주·허가권자와 현지 책임설계자, 시설·위험 분류, 환경 스크리닝과 건축허가의 선후관계·서류·수수료·기간을 확인하는 제도축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절차를 표시한다. 업무구조도와 노드 상세에는 국가 절차만 두고, ODA 조사팀의 사업별 확인질문은 페이지 하단의 별도 접이식 목록으로 분리한다.
적용 범위 · 환경영향평가 분류·심사는 장관령 제001/2019호의 전국 절차이고 건축허가는 키갈리시 또는 대상 지구 OSC가 BPMIS로 처리한다. 등급 4·5는 RHA 이의없음 확인(non-objection)이 추가된다.
위 절차 중 관할기관이 공식 문서를 발급하거나 처분하는 결정 지점만 분리했습니다. Gate 1/N은 이 페이지 안의 표시번호이며, 관할·사업별 적용조건과 근거 수준은 각 Gate에서 확인합니다.
환경승인기관이 환경영향평가를 승인·조건부 승인, 추가정보 요구 또는 거부하고 승인서 발급 여부를 결정한다.
OSC가 환경승인과 기술심사, 해당 시 RHA 이의없음 확인을 토대로 건축허가·조건, 보완 또는 거부를 결정한다.
BPMIS 건축허가 대상 및 환경법상 환경영향평가·환경승인 분류대상 사업
개정·폐지 추적이 아직 끝나지 않은 자료만 모았습니다. 관할·사업별 적용 확인과는 다른 항목이며, 사이트 검증 대장에서 해소합니다.
키갈리시 또는 관할 District 원스톱센터(OSC), 르완다 주택청(RHA), 르완다개발청(RDB)·환경관리청(REMA)
아래 항목은 해당 국가의 법정 절차가 아니라 대상 사업의 관할·필지·시설 조건을 확정하기 위한 조사 체크리스트입니다. 업무구조도와 공식 결정 Gate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확인된 법령 사실과 사업별 조건부·미확정 판단을 분리해 표시합니다.
건축물 환경등급와 환경영향평가 유형이 허가권자·도서·기간을 바꾸므로 설계 착수 전에 OSC·RHA와 환경기관의 서면 분류를 받아야 한다.
2019년 도시계획·건축 규정 장관령·전자 건축허가관리시스템(BPMIS)·환경법 제48/2018호·르완다 건축기준 2019·르완다 건축통제규정 제2판의 공식 법령·정부 서비스 페이지에서 제도 존재, 담당기관과 적용범위를 확인했다.
환경 장관령 제001/2019호 제3~10조의 full/partial 환경영향평가, 평가범위(TOR), report, 추가정보·공중참여 절차와 건축 장관령 제27~28조·BPMIS 허가흐름을 연결했다.
확인일 2026-08-07 · 자료집 기준일 2026-08-07
비공식 한국어 요약이며 법률자문이나 관할기관의 유권해석을 대신하지 않는다.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사이트가 자료별 상태·확인일·판단근거로 관리한다. 최신 개정 추적이 끝나지 않은 자료만 검증 예외로 별도 표시한다.
건폐율·용적률·높이·이격·주차, 환경평가 유형, 수수료·실제 기간과 현지 업체 비용은 필지·시설·관할에 따라 달라 확인 전 수치로 사용하지 않는다.
원문 링크 연결 — 공식 자료와 제도의 연결 수준을 뜻하며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위 원문 대장의 상태와 확인일로, 개별 사업 적용판정은 ODA 적용 확인사항으로 따로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