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나라, 조달하고 건축하려면? 협력국 조달·건축 법·제도 안내
NO 05 페루 · Peru 건축 법·제도 원문 링크 연결 이 제도축 공식자료 연결

페루 건축허가·환경심사

municipality의 A–D licence 모드와 SEIA 환경등급(Category) I·II·III 환경인증을 대상별로 연결한다.

14절차 단계
3공식 결정 Gate
4행위 레인
5절차 구간
5공식 출처
1/5현행·운영 확인
4사이트 최신성 검증 중
6ODA 적용 확인

업무구조도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흐름입니다. 레인은 실제 행위주체이며, 노드를 누르면 적용범위·산출문서와 근거 수준이 열립니다.

핵심 단계 유의 절차 순서 · 갈림길 외 라벨은 카드 선택 시 기관 간 입력 앞 단계로 되돌아가는 경로
행위주체 \ 절차 구간
G1허가모드·도서
G2건축기술심사
G3건축결정·환경분류
G4환경본심사
G5환경 공식결정
건축주·신청인
현지 설계·시공 전문가
도시계획·건축 허가기관
환경·소방·검사기관
공식 결정 결과 분기보완 회귀는 위 절차에 근거가 있는 경우만 표시합니다. 불복·재신청 경로와 기한은 별도 근거가 없으면 추정하지 않습니다.
진행건축허가·환경인증적용되는 두 결정의 승인도서와 환경조건을 충족해 착공 절차로 진행
보완 회귀공식 보완요구건축도서는 기술심사로, 환경자료는 분류 또는 환경영향평가서 본심사로 재제출
중단·재검토불허·불승인해당 신청을 종료하고 결정문에 따른 불복·재신청 가능성을 별도 검토

한 장 캔버스

건축주·허가권자와 현지 책임설계자, 시설·위험 분류, 환경 스크리닝과 건축허가의 선후관계·서류·수수료·기간을 확인하는 제도축

국가별 건축 인허가 절차 · 14단계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절차를 표시한다. 업무구조도와 노드 상세에는 국가 절차만 두고, ODA 조사팀의 사업별 확인질문은 페이지 하단의 별도 접이식 목록으로 분리한다.

적용 범위 · 건축허가는 전국 Law 29090·DS 029-2019의 허가모드(Modalidad A–D) 체계이고, 실제 접수·수수료는 관할 지방정부의 지방 행정절차표(TUPA)를 따른다. 환경경로는 국가환경영향평가체계 포함사업 중 사전분류가 없고 SENACE 또는 이관받은 관할기관이 심사하는 경우를 표시한다.

  1. B01 허가모드 A–D 판정·건축 단일신청서 작성 — 책임건축사·기술자가 용도·규모·위험도에 따라 허가모드 A–D를 판정하고 건축 단일신청서(FUE), 권원, 건축·구조·설비·지반 및 적용되는 환경·교통 자료를 작성·서명한다. / 산출물: 허가모드 판정과 전문가 서명 건축 단일신청서·기술도서
  2. B02 건축허가 신청·완비접수 — 신청인이 관할 지방정부에 건축 단일신청서·권원·전문도서와 해당 비용을 제출하고 행정검증을 거쳐 접수번호를 받는다. / 산출물: 건축허가 접수증·납부증빙
  3. B03 도시·건축·구조·설비 기술심사 — 허가모드에 따라 지방정부, 기술위원회(Comisión Técnica) 또는 도시검토자(Revisor Urbano)가 파라미터·국가건축규정(RNE)·건축·구조·설비와 필요한 특별(ad hoc) 의견을 심사해 심사의견(dictamen)을 작성한다. / 산출물: 전문분야 심사의견·통합 관찰사항 또는 적합의견
  4. B04 관찰사항 통지 — 기술심사에서 불일치가 확인되면 심사기관이 분야별 관찰사항을 신청인에게 공식 통지하고 보완기한과 재검토 대상을 제시한다. / 산출물: 건축허가 관찰사항·보완통지
  5. B05 수정도서 제출·재심사 — 신청인과 책임전문가가 통지된 관찰사항을 반영한 도서와 설명서를 재제출하고 해당 분야의 재심사를 받는다. / 산출물: 수정도서 재접수증·재심사 의견
  6. B06 건축허가 발급·불허결정 — 관할 지방정부가 최종 심사의견과 허가모드에 따라 건축허가(Licencia de Edificación), 조건·승인도면 또는 불허·절차종료를 공식 결정한다. / 산출물: 건축허가·승인도면·조건 또는 불허통지
  7. B07 국가환경영향평가체계 포함·사전분류 여부 확인 — 사업시행자가 사업부문·입지·규모를 국가환경영향평가체계 포함목록과 사전분류 규정에 대조하고 관할이 SENACE인지 이관받은 부문기관인지 확인한다. / 산출물: 환경평가 대상·관할·사전분류 판정
  8. B08 예비환경평가(EVAP)·분류신청 제출 — 사전분류가 없는 환경평가 대상사업이면 시행자가 예비환경평가, 분류신청, 참여계획과 수수료를 관할 환경기관에 제출한다. / 산출물: 예비환경평가 분류신청 접수증
  9. B09 예비환경평가 기술검토·관계기관 의견 — 관할기관이 예비환경평가의 완비성·영향·민감입지를 검토하고 필요한 관계기관 의견을 받아 환경범주 I·II·III(Category I·II·III) 분류안을 마련한다. / 산출물: 환경분류 기술검토·관계기관 의견
  10. B10 분류결정·평가범위서 승인 — 관할기관이 환경범주 I이면 예비환경평가를 환경영향선언서(DIA)로 승인해 환경인증을 부여하고, 환경범주 II·III이면 범주와 적용 평가범위서를 승인하거나 분류신청을 불승인한다. / 산출물: 환경범주 I 환경인증 또는 환경범주 II·III 분류·평가범위서 결정
  11. B11 환경범주 II·III 환경영향평가 제출 — 환경범주 II 또는 III로 분류된 경우 시행자가 승인 평가범위서에 따라 반상세 환경영향평가서(EIA-sd) 또는 상세 환경영향평가서(EIA-d)와 참여자료를 작성해 관할기관에 제출한다. / 산출물: 환경영향평가서 본심사 접수증
  12. B12 환경영향평가서 본심사·참여·관찰사항 통지 — 관할기관이 환경영향평가서의 기술내용과 시민참여 결과를 심사하고 관계기관 의견을 취합해 한정된 관찰사항과 추가정보 요구를 시행자에게 통지한다. / 산출물: 환경영향평가서 기술의견·참여기록·관찰사항
  13. B13 환경영향평가서 관찰사항 보완·재제출 — 시행자가 통지된 관찰사항과 관계기관 의견을 반영한 수정 환경영향평가서와 응답표를 제출하고 관할기관이 보완내용을 재검토한다. / 산출물: 수정 환경영향평가서·관찰사항 응답표·재검토 결과
  14. B14 환경범주 II·III 환경인증 결정 — 관할기관이 최종 환경영향평가서를 평가해 환경인증, 조건부 승인 또는 불승인을 공식 결의하고 결정문을 통지한다. / 산출물: 환경인증·승인조건 또는 불승인 결정문

공식 결정 Gate · 3개

위 절차 중 관할기관이 공식 문서를 발급하거나 처분하는 결정 지점만 분리했습니다. Gate 1/N은 이 페이지 안의 표시번호이며, 관할·사업별 적용조건과 근거 수준은 각 Gate에서 확인합니다.

  1. Gate 1/3관할 지방정부의 건축허가 결정

    지방정부가 도시·건축·기술심사를 마치고 건축허가, 조건부 허가, 불허 또는 절차종료를 결정한다.

    결정기관
    지방정부
    적용 관할·조건
    도시개발·건축 licence 대상 공사와 SEIA 포함목록 또는 환경분류 대상 프로젝트
    산출물
    건축허가·승인도면·조건 또는 불허/종료 통지
    근거 수준
    노드 직접근거
    연결 근거
    도시개발·건축 규제법 제29090호 통합본(DS 006-2017-VIVIENDA 승인, 개정 포함)법률원문 링크 연결도시개발·건축허가 규칙 DS 029-2019-VIVIENDA(개정 포함)시행규칙원문 링크 연결
  2. Gate 2/3관할 환경기관의 환경분류 공식결정

    관할기관이 환경범주 I 환경인증 또는 환경범주 II·III 분류·평가범위서 승인, 보완 또는 불승인을 결정한다.

    결정기관
    관할기관
    적용 관할·조건
    도시개발·건축 licence 대상 공사와 SEIA 포함목록 또는 환경분류 대상 프로젝트
    산출물
    분류결정문·환경범주 I 인증 또는 환경범주 II·III 평가범위서
    근거 수준
    노드 직접근거
    연결 근거
    국가환경영향평가시스템법 제27446호 및 시행령 DS 019-2009-MINAM(개정 포함)법률원문 링크 연결SENACE 환경분류·환경인증 공식 안내공식 안내공식자료 연결
  3. Gate 3/3관할 환경기관의 환경인증 공식결정

    환경범주 II·III 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를 심사해 환경인증, 조건부 승인 또는 불승인을 결정한다.

    결정기관
    관할 결정기관 확인 필요
    적용 관할·조건
    도시개발·건축 licence 대상 공사와 SEIA 포함목록 또는 환경분류 대상 프로젝트
    산출물
    환경인증 결정문·승인조건 또는 불승인
    근거 수준
    노드 직접근거
    연결 근거
    국가환경영향평가시스템법 제27446호 및 시행령 DS 019-2009-MINAM(개정 포함)법률원문 링크 연결

적용 대상

도시개발·건축 licence 대상 공사와 SEIA 포함목록 또는 환경분류 대상 프로젝트

법적 근거

이 제도축은 현재 법령 직접근거보다 공식 서비스·기술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자료별 상태와 확인일은 아래 검증 대장에 기록했습니다.

운영 중 공식자료

공식 안내공식자료 연결

사이트 검증 예외

개정·폐지 추적이 아직 끝나지 않은 자료만 모았습니다. 관할·사업별 적용 확인과는 다른 항목이며, 사이트 검증 대장에서 해소합니다.

권한 기관

관할 구·주 지방정부(municipalidad)도시계획·필지규제증명, habilitación urbana·edificación licence와 공사검사·conformidad를 처리 원문 링크 연결
주택·건설·위생부(MVCS)Law 29090 시행체계, 국토·도시계획 규칙과 의무기술기준 RNE를 관장 원문 링크 연결
SENACE·MVCS 또는 권한이 이관된 관할 환경당국SEIA 대상판정과 환경등급 I·II·III 환경인증을 사업유형·이관범위에 따라 심사 원문 링크 연결

이해관계자

관할 구·주 지방정부(municipalidad), 주택·건설·위생부(MVCS), SENACE·MVCS 또는 권한이 이관된 관할 환경당국

제출서류

02 관할 지방정부의 건축허가 결정
건축허가·승인도면·조건 또는 불허/종료 통지
03 관할 환경기관의 환경분류 공식결정
분류결정문·환경범주 I 인증 또는 환경범주 II·III 평가범위서
04 관할 환경기관의 환경인증 공식결정
환경인증 결정문·승인조건 또는 불승인
ODA 사업별 적용 확인사항법정절차 외 체크리스트 · 6개

아래 항목은 해당 국가의 법정 절차가 아니라 대상 사업의 관할·필지·시설 조건을 확정하기 위한 조사 체크리스트입니다. 업무구조도와 공식 결정 Gate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출국 전: 사업주체·연면적·층수·용도·재실인원·공공사업 여부를 정리해 사전분류 질문서를 보낸다. → 사업분류표와 기관 질의서
  • 기관협의: 건축·환경기관과 최신 접수창구, 선행동의, 수수료, 보완정지와 실제 처리기간을 확인한다. → 인허가 일정·비용 매트릭스
  • 보고서 반영: 건축허가·환경심사의 확인·미확인·조건부 항목을 분리하고 근거문서 번호와 설계·일정·예산 영향을 연결한다. → 건축허가·환경심사 근거대장·보고서 반영표
  • 본 사업의 licence 모드·기술심사자와 SEIA 범주·환경허가권자·선행관계·실제 처리기간은 무엇인가? — 영향: 설계 서명권, 제출도서, 관계기관 협의, 인허가 일정과 비용을 결정한다.; 담당 수원기관·현지 건축전문가; 확인기관 관할 구·주 지방정부(municipalidad), SENACE·MVCS 또는 권한이 이관된 관할 환경당국; 필요 증빙 건축주·건축권원·관할 municipality, Modalidad A–D 판정·FUE·전문도서·RNE 검토, SEIA 포함·선분류 확인·EVAP·환경영향평가서/환경영향평가-sd/환경영향평가-d, 문화재·수자원·소방·유틸리티 협의와 실제 수수료·기간
  • 본 사업의 건축주·신청인·허가권자, 시설분류와 환경평가 유형, 필수 선행동의는 무엇인가? — 영향: 설계 서명권, 제출도서, 관계기관 협의, 인허가 일정과 비용을 결정한다.; 담당 수원기관·현지 건축전문가; 확인기관 관할 구·주 지방정부(municipalidad), SENACE·MVCS 또는 권한이 이관된 관할 환경당국; 필요 증빙 관할기관 사전분류 회신, 현지 책임건축사·기술자 자격증빙, 환경 스크리닝 결정과 최신 허가 체크리스트·수수료표
  • A–D 건축허가·SEIA의 사업별 적용조건을 어떤 원본·공문·현장기록으로 입증할 것인가? — 영향: 공개된 국가 기본경로와 실제 필지·시설·관할의 적용판정을 분리해 보고서의 과단정을 막는다.; 담당 현지 건축전문가·조사총괄; 확인기관 관할 구·주 지방정부(municipalidad), SENACE·MVCS 또는 권한이 이관된 관할 환경당국; 필요 증빙 건축주·건축권원·관할 municipality, Modalidad A–D 판정·FUE·전문도서·RNE 검토, SEIA 포함·선분류 확인·EVAP·환경영향평가서/환경영향평가-sd/환경영향평가-d, 문화재·수자원·소방·유틸리티 협의와 실제 수수료·기간

핵심 적용판단

확인된 법령 사실과 사업별 조건부·미확정 판단을 분리해 표시합니다.

조건부PER-BLD-C-002

건축 licence와 환경인증을 각각 대상판정하고, 환경인증이 필요한 사업은 설계·입찰 전에 승인순서와 보완기간을 공정표에 반영한다.

근거 · 도시개발·건축 규제법 제29090호 통합본(DS 006-2017-VIVIENDA 승인, 개정 포함) · 도시개발·건축허가 규칙 DS 029-2019-VIVIENDA(개정 포함) · 국가환경영향평가시스템법 제27446호 및 시행령 DS 019-2009-MINAM(개정 포함)

검증

도시개발·건축 규제법 제29090호 통합본(DS 006-2017-VIVIENDA 승인, 개정 포함)·도시개발·건축허가 규칙 DS 029-2019-VIVIENDA(개정 포함)·국가건축규정(RNE, DS 011-2006-VIVIENDA 승인·수시 개정)·국가환경영향평가시스템법 제27446호 및 시행령 DS 019-2009-MINAM(개정 포함)·건축물안전기술검사(ITSE) 규칙 DS 002-2018-PCM(개정 포함)의 공식 법령·정부 서비스 페이지에서 제도 존재, 담당기관과 적용범위를 확인했다.

검증 범위

Law 29090·DS 029-2019의 건축허가 심사와 SEIA·SENACE의 EVAP–환경등급 I/II/III–환경인증 경로를 분리·병렬 표시했다. 관할과 적용 환경수단은 사업부문·권한이관 범위에 따라 확정한다.

확인일 2026-08-07 · 자료집 기준일 2026-08-07

대조에 쓴 원문

주의

비공식 한국어 요약이며 법률자문이나 관할기관의 유권해석을 대신하지 않는다.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사이트가 자료별 상태·확인일·판단근거로 관리한다. 최신 개정 추적이 끝나지 않은 자료만 검증 예외로 별도 표시한다.

건폐율·용적률·높이·이격·주차, 환경평가 유형, 수수료·실제 기간과 현지 업체 비용은 필지·시설·관할에 따라 달라 확인 전 수치로 사용하지 않는다.

원문 링크 연결 — 공식 자료와 제도의 연결 수준을 뜻하며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위 원문 대장의 상태와 확인일로, 개별 사업 적용판정은 ODA 적용 확인사항으로 따로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