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나라, 조달하고 건축하려면? 협력국 조달·건축 법·제도 안내
NO 05 과테말라 · Guatemala 건축 법·제도 원문 링크 연결 이 제도축 공식자료 연결

과테말라 건축허가·환경심사

지방 건축 licence와 MARN taxative list의 환경범주·환경도구 승인을 하나의 선행일정으로 관리한다.

17절차 단계
3공식 결정 Gate
4행위 레인
6절차 구간
5공식 출처
4/5현행·운영 확인
1사이트 최신성 검증 중
6ODA 적용 확인

업무구조도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흐름입니다. 레인은 실제 행위주체이며, 노드를 누르면 적용범위·산출문서와 근거 수준이 열립니다.

핵심 단계 유의 절차 순서 · 갈림길 외 라벨은 카드 선택 시 기관 간 입력 앞 단계로 되돌아가는 경로
행위주체 \ 절차 구간
G1분류·허가도서
G2공식접수
G3시청결정·환경 완비성
G4건축결정·환경 기술심사
G5공식결정
G6환경허가증
건축주·신청인
현지 설계·시공 전문가
도시계획·건축 허가기관
환경·소방·검사기관
공식 결정 결과 분기보완 회귀는 위 절차에 근거가 있는 경우만 표시합니다. 불복·재신청 경로와 기한은 별도 근거가 없으면 추정하지 않습니다.
진행건축허가·환경결정 충족모든 적용 허가·환경조건을 입찰·착공조건에 반영하고 유효기간 내 착공한다.
보완 회귀보완·조건부 승인시청 또는 MARN의 보완·조건을 도서와 환경관리계획에 반영해 해당 심사로 회귀한다.
중단·재검토건축 또는 환경 불승인불승인 사유를 해소할 적법한 재설계·재신청 가능성이 없으면 해당 안으로 착공하지 않는다.

한 장 캔버스

건축주·허가권자와 현지 책임설계자, 시설·위험 분류, 환경 스크리닝과 건축허가의 선후관계·서류·수수료·기간을 확인하는 제도축

국가별 건축 인허가 절차 · 17단계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절차를 표시한다. 업무구조도와 노드 상세에는 국가 절차만 두고, ODA 조사팀의 사업별 확인질문은 페이지 하단의 별도 접이식 목록으로 분리한다.

적용 범위 · 과테말라시 공사허가(Licencia de Obra)와 MARN의 A·B1·B2·C 환경도구 심사·환경승인·환경허가증(licencia) 발급을 병렬로 표시한다. 두 결정은 서로 대체하지 않으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는 해당 지방절차를 적용한다.

  1. B01 건축허가 책임자·도서 확정 — 시가 인정하는 책임전문가가 승인된 시 도시계획(POT, POT) 조건, 건축·구조·설비도서, 권원, 재난저감규정(Normas de Reducción de Desastres, NRD) 제1·2호 적용자료와 관계기관 요구자료를 구성한다. / 산출물: 서명·봉인된 공사허가 신청도서
  2. B02 건축허가 시 단일창구 접수 — 신청인이 시 시 단일창구에 허가신청서와 완비도서를 제출하고 사건번호·접수증을 받는다. / 산출물: 건축허가 접수증·사건번호
  3. B03 건축도서 완비성·기술심사 — 시 토지관리 부서가 권원·책임전문가·도면의 완비성과 시 도시계획·건축·구조·안전기준 및 필요한 의견·허가의 충족 여부를 심사한다. / 산출물: DCT 기술·법률 심사기록
  4. B04 건축도서 보완·수정 통지 — 시 토지관리 부서가 누락, 규정 불일치 또는 관계기관 자료 부족을 특정해 시 단일창구 경로로 보완·수정을 통지한다. / 산출물: 건축허가 보완통지
  5. B05 건축도서 보완·재심사 — 책임전문가가 지적사항을 반영해 도면·계산·관계기관 자료를 수정하고 시 단일창구에 보완본을 다시 제출한다. / 산출물: 보완 허가도서·재접수 기록
  6. B06 공사허가 공식결정 — 시 토지관리 부서 또는 적용 권한기관이 심사를 마치고 승인도서·조건을 포함한 공사허가를 발급하거나 불승인을 통지한다. / 산출물: 공사허가·승인도서·조건 또는 불승인
  7. B07 법정 환경분류목록(Listado Taxativo) 환경범주 판정 — MARN의 신청시점 법정 환경분류목록에 사업 활동·규모·입지를 대조해 A, B1, B2, C 또는 CR 범주와 제출 환경도구를 판정한다. / 산출물: 환경범주·적용 환경도구
  8. B08 범주별 환경도구 작성 — 등록 환경컨설턴트가 판정 범주에 맞는 환경영향평가(EIA) 또는 범주별 환경도구, 위치·계획도서, 권원과 환경관리자료를 작성한다. / 산출물: 범주별 환경도구·첨부도서
  9. B09 MARN 접수·수수료 납부 — 신청인이 적용 범주에 따라 DIGARN·지방대표부 또는 BIA Web에 환경도구를 제출하고 정해진 수수료를 납부한다. / 산출물: MARN 접수·납부 증빙
  10. B10 법률·기술요건 완비성 심사 — MARN이 법률·기술요건의 완비성을 확인하고 충족하지 않으면 보완내용과 기한을 통지한다. / 산출물: 완비 판정 또는 보완통지
  11. B11 환경자료 보완·재접수 — 컨설턴트가 통지된 법률·기술 누락을 정해진 기간 내 보완해 재제출한다. 기한 내 보완하지 않으면 신청이 각하될 수 있다. / 산출물: 보완 환경도구·재접수 기록
  12. B12 범주별 기술·공개의견 심사 — MARN이 범주별 심사기간과 절차에 따라 기술검토, 내부·외부 의견, 현장확인 및 필요한 공개열람·의견수렴을 수행한다. / 산출물: 기술검토·의견·현장확인·공개기록
  13. B13 환경 추가정보·수정 요구 — 기술심사 중 MARN이 영향분석·관리조치·도면 또는 의견기관 대응의 추가정보와 수정을 요구한다. / 산출물: 환경 추가정보·수정 요구서
  14. B14 환경도구 수정·기술 재심사 — 환경컨설턴트가 추가정보와 수정본을 제출하고 MARN 기술검토에 다시 회부한다. / 산출물: 수정 환경도구·보완답변
  15. B15 환경승인 결정서(resolution) 결정 — MARN이 기술·법률 검토결과에 따라 환경도구를 승인하고 조건·환경약정을 부과하거나 불승인·종결 결정을 발급한다. / 산출물: 환경승인 결정서·조건 또는 불승인
  16. B16 환경허가증 신청·납부 — 환경도구 승인 후 신청인이 규정된 기간 내 환경허가증 발급을 신청하고 해당 수수료·보증 등 요구자료를 제출한다. / 산출물: 환경허가증 발급신청·납부증빙
  17. B17 MARN 환경허가증 발급결정 — MARN이 승인 결정서와 납부·보증 요건을 확인해 환경허가증을 발급하거나 미충족 사유를 통지한다. / 산출물: 환경허가증 또는 미발급 통지

공식 결정 Gate · 3개

위 절차 중 관할기관이 공식 문서를 발급하거나 처분하는 결정 지점만 분리했습니다. Gate 1/N은 이 페이지 안의 표시번호이며, 관할·사업별 적용조건과 근거 수준은 각 Gate에서 확인합니다.

  1. Gate 1/3과테말라시 공사허가 공식결정

    권한기관이 완비도서의 도시공간계획·건축·안전기준 적합성을 심사해 공사허가, 조건부 허가 또는 불승인을 확정한다.

    결정기관
    권한기관
    적용 관할·조건
    지방 건축허가 대상 공사와 MARN 환경평가·등록 대상 사업
    산출물
    공사허가·승인도서·조건 또는 불승인
    근거 수준
    노드 직접근거
    연결 근거
    지방자치법전, 의회법령 제12-2002호(개정 포함)법전·코드원문 링크 연결
  2. Gate 2/3MARN 환경도구 공식결정

    MARN이 적용 범주의 환경도구를 승인·조건부 승인하거나 불승인한다.

    결정기관
    MARN
    적용 관할·조건
    지방 건축허가 대상 공사와 MARN 환경평가·등록 대상 사업
    산출물
    환경승인 결정서·조건 또는 불승인
    근거 수준
    노드 직접근거
    연결 근거
    환경평가·통제·모니터링 규정(RECSA), 정부협정 제137-2016호(개정 포함)시행규칙원문 링크 연결
  3. Gate 3/3MARN 환경허가증 공식결정

    MARN이 승인 결정서의 후속요건을 확인해 환경허가증 발급 여부를 확정한다.

    결정기관
    MARN
    적용 관할·조건
    지방 건축허가 대상 공사와 MARN 환경평가·등록 대상 사업
    산출물
    환경허가증 또는 미발급 통지
    근거 수준
    노드 직접근거
    연결 근거
    환경평가·통제·모니터링 규정(RECSA), 정부협정 제137-2016호(개정 포함)시행규칙원문 링크 연결

적용 대상

지방 건축허가 대상 공사와 MARN 환경평가·등록 대상 사업

운영 중 공식자료

사이트 검증 예외

개정·폐지 추적이 아직 끝나지 않은 자료만 모았습니다. 관할·사업별 적용 확인과는 다른 항목이며, 사이트 검증 대장에서 해소합니다.

권한 기관

관할 지방자치단체자치규정에 따라 토지이용·개발·건축허가, 공사검사와 완료·사용승인을 담당 원문 링크 연결
환경천연자원부(MARN)taxative list에 따른 환경범주·환경도구와 환경 licence·resolution을 심사 원문 링크 연결
국가재난감축조정청(CONRED)NRD-1 구조안전과 NRD-2 공공이용 건축물 안전·피난요건을 관리·지원 원문 링크 연결
관할 시청이 인정하는 현행 등록 건축사·기술자허가도서·구조계산·NRD 평가와 공사책임 도서를 서명·봉인 공식자료 연결

이해관계자

관할 지방자치단체, 환경천연자원부(MARN), 국가재난감축조정청(CONRED), 관할 시청이 인정하는 현행 등록 건축사·기술자

제출서류

02 과테말라시 공사허가 공식결정
공사허가·승인도서·조건 또는 불승인
03 MARN 환경도구 공식결정
환경승인 결정서·조건 또는 불승인
04 MARN 환경허가증 공식결정
환경허가증 또는 미발급 통지
ODA 사업별 적용 확인사항법정절차 외 체크리스트 · 6개

아래 항목은 해당 국가의 법정 절차가 아니라 대상 사업의 관할·필지·시설 조건을 확정하기 위한 조사 체크리스트입니다. 업무구조도와 공식 결정 Gate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출국 전: 사업주체·연면적·층수·용도·재실인원·공공사업 여부를 정리해 사전분류 질문서를 보낸다. → 사업분류표와 기관 질의서
  • 기관협의: 건축·환경기관과 최신 접수창구, 선행동의, 수수료, 보완정지와 실제 처리기간을 확인한다. → 인허가 일정·비용 매트릭스
  • 보고서 반영: 건축허가·환경심사의 확인·미확인·조건부 항목을 분리하고 근거문서 번호와 설계·일정·예산 영향을 연결한다. → 건축허가·환경심사 근거대장·보고서 반영표
  • 본 사업의 지방 건축허가 종류와 최신 MARN 범주·환경도구·승인 선행관계는 무엇인가? — 영향: 설계 서명권, 제출도서, 관계기관 협의, 인허가 일정과 비용을 결정한다.; 담당 수원기관·현지 건축전문가; 확인기관 관할 지방자치단체, 환경천연자원부(MARN); 필요 증빙 건축주·권원자·지방 허가권자, 토지이용·건축 licence 도서와 사전동의, 최신 Listado Taxativo 범주·환경도구·MARN resolution/licence, 실제 수수료·보완관행·전체 인허가 기간
  • 본 사업의 건축주·신청인·허가권자, 시설분류와 환경평가 유형, 필수 선행동의는 무엇인가? — 영향: 설계 서명권, 제출도서, 관계기관 협의, 인허가 일정과 비용을 결정한다.; 담당 수원기관·현지 건축전문가; 확인기관 관할 지방자치단체, 환경천연자원부(MARN); 필요 증빙 관할기관 사전분류 회신, 현지 책임건축사·기술자 자격증빙, 환경 스크리닝 결정과 최신 허가 체크리스트·수수료표
  • 지방 건축허가·MARN RECSA의 사업별 적용조건을 어떤 원본·공문·현장기록으로 입증할 것인가? — 영향: 공개된 국가 기본경로와 실제 필지·시설·관할의 적용판정을 분리해 보고서의 과단정을 막는다.; 담당 현지 건축전문가·조사총괄; 확인기관 관할 지방자치단체, 환경천연자원부(MARN); 필요 증빙 건축주·권원자·지방 허가권자, 토지이용·건축 licence 도서와 사전동의, 최신 Listado Taxativo 범주·환경도구·MARN resolution/licence, 실제 수수료·보완관행·전체 인허가 기간

핵심 적용판단

확인된 법령 사실과 사업별 조건부·미확정 판단을 분리해 표시합니다.

조건부GTM-BLD-C-002

지방 licence와 MARN 환경승인은 서로 대체하지 않으므로 taxative code와 사업지 municipality를 조기에 확정해 일정을 통합한다.

근거 · 관할 시 도시계획·건축규정(과테말라시 POT 공식 예시) · 환경평가·통제·모니터링 규정(RECSA), 정부협정 제137-2016호(개정 포함)

검증

지방자치법전, 의회법령 제12-2002호(개정 포함)·관할 시 도시계획·건축규정(과테말라시 POT 공식 예시)·환경평가·통제·모니터링 규정(RECSA), 정부협정 제137-2016호(개정 포함)·재난감축기준 NRD-1 구조안전기준(협정 제01-2021호)·재난감축기준 NRD-2 공공이용 건축물 최소안전기준(협정 CN-3-2025)의 공식 법령·정부 서비스 페이지에서 제도 존재, 담당기관과 적용범위를 확인했다.

검증 범위

환경도구 승인은 환경규정 RECSA가, 건축허가는 시법전상 시의 권한이 정한다. 공공이용 시설의 피난·안전요건은 NRD-2가 전국 공통으로 정한다.

확인일 2026-08-07 · 자료집 기준일 2026-08-07

대조에 쓴 원문

주의

비공식 한국어 요약이며 법률자문이나 관할기관의 유권해석을 대신하지 않는다.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사이트가 자료별 상태·확인일·판단근거로 관리한다. 최신 개정 추적이 끝나지 않은 자료만 검증 예외로 별도 표시한다.

건폐율·용적률·높이·이격·주차, 환경평가 유형, 수수료·실제 기간과 현지 업체 비용은 필지·시설·관할에 따라 달라 확인 전 수치로 사용하지 않는다.

원문 링크 연결 — 공식 자료와 제도의 연결 수준을 뜻하며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위 원문 대장의 상태와 확인일로, 개별 사업 적용판정은 ODA 적용 확인사항으로 따로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