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나라, 조달하고 건축하려면? 협력국 조달·건축 법·제도 안내
NO 04 방글라데시 · Bangladesh 건축 법·제도 원문 링크 연결 이 제도축 공식자료 연결

방글라데시 도시계획·부지규제

권원과 Land Use Clearance, DAP·master plan 적합성을 먼저 닫고 필지별 수치를 확정한다.

6절차 단계
1공식 결정 Gate
2행위 레인
4절차 구간
3공식 출처
3/3현행·운영 확인
6ODA 적용 확인

업무구조도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흐름입니다. 레인은 실제 행위주체이며, 노드를 누르면 적용범위·산출문서와 근거 수준이 열립니다.

핵심 단계 유의 절차 순서 · 갈림길 외 라벨은 카드 선택 시 기관 간 입력 앞 단계로 되돌아가는 경로
행위주체 \ 절차 구간
G1신청·초기심사
G2측량·입지검토
G3관계부서·보완
G4계획결정
건축주·신청인
도시계획·건축 허가기관
공식 결정 결과 분기보완 회귀는 위 절차에 근거가 있는 경우만 표시합니다. 불복·재신청 경로와 기한은 별도 근거가 없으면 추정하지 않습니다.
진행계획·토지이용 승인결정서와 조건을 건축허가 설계에 반영
보완 회귀조사·신청자료 보완공식 수정·소명요구에 따라 자료를 재제출하고 도시계획국장 심사로 회귀
중단·재검토계획 부적합·거부거부결정에 대한 공식 불복 또는 수정·재신청 가능성을 검토

한 장 캔버스

대상 필지의 권원과 토지이용 적합성, 용도지역·건폐율·용적률·높이·이격·주차, 재해·지반과 기반시설 인입조건을 개념설계 전에 확인하는 제도축

국가별 건축 인허가 절차 · 6단계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절차를 표시한다. 업무구조도와 노드 상세에는 국가 절차만 두고, ODA 조사팀의 사업별 확인질문은 페이지 하단의 별도 접이식 목록으로 분리한다.

적용 범위 · 건축공사법 제3조의 사전허가(prior sanction) 절차 안에서 수행되는 부지·토지이용 적합성 확인 흐름이다. 필지별 허용용도와 개발수치는 대상지 관할 계획기관의 현행 계획으로 확정한다.

  1. B01 토지권원·부지자료 확보 — 신청인이 토지권원과 지적·측량자료, 위치도와 예정 용도·규모 자료를 갖춘다. / 산출물: 권원·지적·위치 자료철
  2. B02 허가권자 앞 사전허가 신청 — 신청인이 관할 허가권자(Authorized Officer)에게 건축 사전허가를 신청한다. / 산출물: 사전허가 신청 접수
  3. B03 부지·토지이용 적합성 확인 — 허가권자가 대상 필지의 권원·위치와 예정 용도가 적용 계획·기준에 맞는지 확인한다. / 산출물: 부지 적합성 확인 결과
  4. B04 관계기관 이의없음확인 취득 — 신청인이 대상 필지에 요구되는 관계기관 이의없음확인을 받아 제출한다. / 산출물: 관계기관 이의없음확인서
  5. B05 지적사항 보완·재제출 — 허가권자의 지적이 있으면 신청인이 자료를 보완해 재제출한다. / 산출물: 보완 자료·재제출 기록
  6. B06 부지·계획 적합성 결정 — 허가권자가 부지·계획 적합성 판단을 마치고 사전허가 가능 여부를 통지한다. / 산출물: 사전허가 결정 통지

공식 결정 Gate · 1개

위 절차 중 관할기관이 공식 문서를 발급하거나 처분하는 결정 지점만 분리했습니다. Gate 1/N은 이 페이지 안의 표시번호이며, 관할·사업별 적용조건과 근거 수준은 각 Gate에서 확인합니다.

  1. Gate 1/1수도개발청의 계획허가·토지이용확인 공식결정

    수도개발청이 대상지의 계획·토지이용 적합성과 승인조건을 공식 결정한다.

    결정기관
    수도개발청
    적용 관할·조건
    방글라데시에서 신축·재축·증축·용도변경을 추진하는 사업
    산출물
    계획허가·토지이용확인·조건 또는 거부통지
    근거 수준
    노드 직접근거
    연결 근거
    건축건설법 1952(1953년 법률 제II호, 개정 포함)법률원문 링크 연결

적용 대상

방글라데시에서 신축·재축·증축·용도변경을 추진하는 사업

법적 근거

공식 안내공식자료 연결

운영 중 공식자료

공식 안내다카 수도권 개발청(RAJUK) 관할구역공식자료 연결

권한 기관

권한 있는 건축심사관·관할 개발기관Building Construction Act상 토지이용·건축승인과 위반통제를 담당 원문 링크 연결
수도개발청(RAJUK)다카 관할의 토지이용허가, 건축허가, 공사모니터링과 사용승인을 담당 공식자료 연결

이해관계자

권한 있는 건축심사관·관할 개발기관, 수도개발청(RAJUK)

제출서류

01 수도개발청의 계획허가·토지이용확인 공식결정
계획허가·토지이용확인·조건 또는 거부통지
ODA 사업별 적용 확인사항법정절차 외 체크리스트 · 6개

아래 항목은 해당 국가의 법정 절차가 아니라 대상 사업의 관할·필지·시설 조건을 확정하기 위한 조사 체크리스트입니다. 업무구조도와 공식 결정 Gate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출국 전: 권원·지적도·계획도·측량·지반·침수·기반시설 자료를 문서번호와 함께 요청한다. → 부지 자료 인벤토리와 결측대장
  • 기관협의: 관할 계획기관에 필지별 수치와 특구·재해·문화재 등 중첩규제를 서면 확인한다. → 필지 규제표와 기관 확인공문
  • 보고서 반영: 도시계획·부지규제의 확인·미확인·조건부 항목을 분리하고 근거문서 번호와 설계·일정·예산 영향을 연결한다. → 도시계획·부지규제 근거대장·보고서 반영표
  • 대상 필지는 어느 개발기관 관할이며 LUC·DAP·master plan상 허용용도와 밀도·높이·이격·주차는 무엇인가? — 영향: 공간프로그램, 배치, 층수, 공사비와 부지 적합성을 결정한다.; 담당 수원기관·현지 건축전문가; 확인기관 권한 있는 건축심사관·관할 개발기관, 수도개발청(RAJUK); 필요 증빙 권원·mutation·지적도, Land Use Clearance 또는 동등 확인, DAP·master plan·용도지역표, 필지별 FAR·MGC·높이·이격·주차·도로조건
  • 대상 필지의 용도지역, 허용용도, 건폐율·용적률·높이·이격·주차와 재해·기반시설 조건은 무엇인가? — 영향: 공간프로그램, 배치, 층수, 공사비와 부지 적합성을 결정한다.; 담당 수원기관·현지 건축전문가; 확인기관 권한 있는 건축심사관·관할 개발기관, 수도개발청(RAJUK); 필요 증빙 필지 권원·지적도·경계측량, 현행 토지이용계획·용도지역 확인서, 필지별 개발기준표와 기반시설 인입확약
  • Building Construction Act의 사업별 적용조건을 어떤 원본·공문·현장기록으로 입증할 것인가? — 영향: 공개된 국가 기본경로와 실제 필지·시설·관할의 적용판정을 분리해 보고서의 과단정을 막는다.; 담당 현지 건축전문가·조사총괄; 확인기관 권한 있는 건축심사관·관할 개발기관, 수도개발청(RAJUK); 필요 증빙 권원·mutation·지적도, Land Use Clearance 또는 동등 확인, DAP·master plan·용도지역표, 필지별 FAR·MGC·높이·이격·주차·도로조건

핵심 적용판단

확인된 법령 사실과 사업별 조건부·미확정 판단을 분리해 표시합니다.

조건부BGD-BLD-C-001

방글라데시는 국가 건축법 위에 관할별 계획·건축규정이 적용되므로 RAJUK 기준을 전국 공통으로 확대하지 말고 필지의 개발기관과 계획문서를 먼저 확정해야 한다.

근거 · 건축건설법 1952(1953년 법률 제II호, 개정 포함) · RAJUK 전자 건축허가시스템

부지·특구 적용조건

공개 법령만으로 확정할 수 없는 필지별 규칙과 필요한 원자료입니다.

미확정BGD-LOCAL-OVERLAY-001

대상 필지의 관할 지방정부·계획구역·특구

국가 법체계가 계획·허가의 틀을 정하더라도 실제 필지의 허용용도와 수치기준은 지방계획·조례·특구규정·재해지도에서 확정해야 한다.

결측 증빙 · 필지 식별정보 · 현행 계획도·조례 · 관할기관의 필지별 규제확인서

사업 영향 · 확인 전에는 건폐율·용적률·높이·이격·주차를 국가 공통 수치로 단정하지 않는다.

검증

건축건설법 1952(1953년 법률 제II호, 개정 포함)·RAJUK 전자 건축허가시스템·환경보전규칙 2023·방글라데시 국가건축기준 BNBC 2020·RAJUK 사용승인 서비스의 공식 법령·정부 서비스 페이지에서 제도 존재, 담당기관과 적용범위를 확인했다.

검증 범위

건축 사전허가와 부지 적합성 확인은 건축공사법이 허가권자(Authorized Officer)의 권한으로 정한다. 아래 절차는 그 법정 골격을 표시하며 필지 수치는 관할 계획기관 자료로 확정한다.

확인일 2026-08-07 · 자료집 기준일 2026-08-07

대조에 쓴 원문

  • Building Construction Act, 1952 (Act No. II of 1953), as amended법률현행 확인원문 링크 연결원문 확인 2026-08-07상태 확인 2026-08-07 · Laws of Bangladesh 현행 통합본에서 Sections 3, 3B, 10, 18A를 직접 대조
  • RAJUK Electronic Construction Permitting System공식 안내다카 수도권 개발청(RAJUK) 관할구역운영 중 공식 안내공식자료 연결원문 확인 2026-08-07상태 확인 2026-08-07 · RAJUK ECPS가 Planning Permit, Construction Permit, Large and Special Project와 Occupancy Certificate 서비스를 현재 운영다카 RAJUK 관할 사례다. ECPS는 Bidhimala 2025와 DAP 2022-2035를 현행 기준으로 공지하므로 다른 개발청·지방정부에 그대로 확대하지 않는다.
  • Bangladesh National Building Code 2020공식 안내현행 확인공식자료 연결원문 확인 2026-08-07상태 확인 2026-08-07 · 주택공공사업부(MoHPW) 공식 건축규정 페이지가 2025-05-01 갱신본에서 BNBC 2020을 게시하고, 2025-11-04 공식 공지도 BNBC 2020 조항을 적용기준으로 인용한다.주택공공사업부의 공식 건축규정 페이지가 BNBC 2020을 게시한다. 공표일·적용판은 상세조사에서 재확인한다.

주의

비공식 한국어 요약이며 법률자문이나 관할기관의 유권해석을 대신하지 않는다.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사이트가 자료별 상태·확인일·판단근거로 관리한다. 최신 개정 추적이 끝나지 않은 자료만 검증 예외로 별도 표시한다.

건폐율·용적률·높이·이격·주차, 환경평가 유형, 수수료·실제 기간과 현지 업체 비용은 필지·시설·관할에 따라 달라 확인 전 수치로 사용하지 않는다.

원문 링크 연결 — 공식 자료와 제도의 연결 수준을 뜻하며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위 원문 대장의 상태와 확인일로, 개별 사업 적용판정은 ODA 적용 확인사항으로 따로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