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나라, 조달하고 건축하려면? 협력국 조달·건축 법·제도 안내
NO 05 방글라데시 · Bangladesh 건축 법·제도 원문 링크 연결 이 제도축 공식자료 연결

방글라데시 건축허가·환경심사

건축허가·대형특수사업 승인과 환경분류·환경허가를 별도 경로로 병행 관리한다.

9절차 단계
2공식 결정 Gate
3행위 레인
4절차 구간
5공식 출처
5/5현행·운영 확인
6ODA 적용 확인

업무구조도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흐름입니다. 레인은 실제 행위주체이며, 노드를 누르면 적용범위·산출문서와 근거 수준이 열립니다.

핵심 단계 유의 절차 순서 · 갈림길 외 라벨은 카드 선택 시 기관 간 입력 앞 단계로 되돌아가는 경로
행위주체 \ 절차 구간
G1환경분류·신청
G2환경심사·결정
G3건축허가 접수
G4기술심사·허가
건축주·신청인
도시계획·건축 허가기관
환경·소방·검사기관
공식 결정 결과 분기보완 회귀는 위 절차에 근거가 있는 경우만 표시합니다. 불복·재신청 경로와 기한은 별도 근거가 없으면 추정하지 않습니다.
진행환경허가·건축허가두 결정의 조건을 승인도서·착공요건에 반영
보완 회귀환경·건축도서 보완해당 보완단계에서 수정자료를 재제출하고 공식 심사로 회귀
중단·재검토환경 거부·건축허가 거부거부사유와 전자시스템 불복(appeal)·법정 불복 또는 수정 재신청 경로를 검토

한 장 캔버스

건축주·허가권자와 현지 책임설계자, 시설·위험 분류, 환경 스크리닝과 건축허가의 선후관계·서류·수수료·기간을 확인하는 제도축

국가별 건축 인허가 절차 · 9단계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절차를 표시한다. 업무구조도와 노드 상세에는 국가 절차만 두고, ODA 조사팀의 사업별 확인질문은 페이지 하단의 별도 접이식 목록으로 분리한다.

적용 범위 · 환경보전규칙 2023의 사업분류·환경허가와 건축공사법 제3·3B조의 건축 사전허가를 연결한 전국 공통 흐름이다.

  1. B01 환경보전규칙 2023 환경분류·신청유형 확정 — 사업유형·규모·입지를 ECR 2023 분류표에 대조해 환경입지허가·환경허가·관련 보고서와 건축물용 Form 3의 적용을 정한다. / 산출물: 환경분류·신청유형·필요 보고서 목록
  2. B02 환경국 온라인 환경허가 신청·수수료 제출 — 신청인이 분류에 맞는 신청서·보고서·도면·관계승인과 공식 수수료 증빙을 DoE 온라인 서비스에 제출한다. / 산출물: 환경허가 전자접수·수수료 증빙
  3. B03 환경국 서류검토·현장검사·위원회 심사 — 관할 DoE 사무소가 신청내용과 서류를 검토하고 현장검사를 실시하며, 해당 분류는 검사보고서를 환경허가위원회에 보내 평가·권고를 받는다. / 산출물: 현장검사보고서·위원회 결정 또는 권고
  4. B04 환경자료 보완·재심사 — DoE가 서류·보고서·현장사항의 보완을 요구하면 신청인이 수정자료를 제출하고 관할 사무소·위원회가 해당 항목을 다시 심사한다. / 산출물: 환경 보완자료·재심사 기록
  5. B05 환경입지·환경허가 승인 또는 거부 — 권한 있는 DoE 기관이 환경허가를 발급하거나 신청 거부를 서면 통지하고 승인조건을 정한다. / 산출물: 환경입지·환경허가·조건 또는 거부통지
  6. B06 건축 사전허가 신청 — 신청인이 허가권자에게 건축도서와 전문가 서명자료를 갖춰 사전허가를 신청한다. / 산출물: 건축 사전허가 신청서
  7. B07 건축도서 기술심사 — 허가권자가 국가건축코드가 정한 사항에 따라 건축도서를 심사한다. / 산출물: 기술심사 결과
  8. B08 건축도서·소명 보완 재제출 — 지적사항이 있으면 신청인이 도서를 수정하고 소명자료를 붙여 재제출한다. / 산출물: 수정 도서·소명자료
  9. B09 건축 사전허가 승인 또는 거부 — 허가권자가 건축 사전허가를 승인하거나 거부 사유를 붙여 통지한다. / 산출물: 사전허가서 또는 거부통지

공식 결정 Gate · 2개

위 절차 중 관할기관이 공식 문서를 발급하거나 처분하는 결정 지점만 분리했습니다. Gate 1/N은 이 페이지 안의 표시번호이며, 관할·사업별 적용조건과 근거 수준은 각 Gate에서 확인합니다.

  1. Gate 1/2환경국의 환경허가 공식결정

    환경국이 적용 분류의 심사·현장검사 결과에 따라 환경허가, 조건부 허가 또는 거부를 공식 결정한다.

    결정기관
    환경국
    적용 관할·조건
    건축승인 대상 사업과 환경보전규칙 2023의 분류대상 개발사업
    산출물
    환경허가·조건 또는 거부통지
    근거 수준
    노드 직접근거
    연결 근거
    환경국 시민헌장 — 환경입지·환경허가 서비스공식 안내공식자료 연결
  2. Gate 2/2수도개발청의 건축허가 공식결정

    수도개발청이 건축·구조·설비와 관계기관 조건을 심사해 건축허가 또는 거부를 공식 결정한다.

    결정기관
    수도개발청
    적용 관할·조건
    건축승인 대상 사업과 환경보전규칙 2023의 분류대상 개발사업
    산출물
    건축허가·승인도서·조건 또는 거부통지
    근거 수준
    노드 직접근거
    연결 근거
    건축건설법 1952(1953년 법률 제II호, 개정 포함)법률원문 링크 연결

적용 대상

건축승인 대상 사업과 환경보전규칙 2023의 분류대상 개발사업

법적 근거

시행령·명령원문 링크 연결
공식 안내공식자료 연결

운영 중 공식자료

공식 안내다카 수도권 개발청(RAJUK) 관할구역공식자료 연결

권한 기관

권한 있는 건축심사관·관할 개발기관Building Construction Act상 토지이용·건축승인과 위반통제를 담당 원문 링크 연결
수도개발청(RAJUK)다카 관할의 토지이용허가, 건축허가, 공사모니터링과 사용승인을 담당 공식자료 연결
환경부 환경국(DoE)환경분류와 환경입지·환경허가를 담당 원문 링크 연결

이해관계자

권한 있는 건축심사관·관할 개발기관, 수도개발청(RAJUK), 환경부 환경국(DoE)

제출서류

02 환경국의 환경허가 공식결정
환경허가·조건 또는 거부통지
03 수도개발청의 건축허가 공식결정
건축허가·승인도서·조건 또는 거부통지
ODA 사업별 적용 확인사항법정절차 외 체크리스트 · 6개

아래 항목은 해당 국가의 법정 절차가 아니라 대상 사업의 관할·필지·시설 조건을 확정하기 위한 조사 체크리스트입니다. 업무구조도와 공식 결정 Gate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출국 전: 사업주체·연면적·층수·용도·재실인원·공공사업 여부를 정리해 사전분류 질문서를 보낸다. → 사업분류표와 기관 질의서
  • 기관협의: 건축·환경기관과 최신 접수창구, 선행동의, 수수료, 보완정지와 실제 처리기간을 확인한다. → 인허가 일정·비용 매트릭스
  • 보고서 반영: 건축허가·환경심사의 확인·미확인·조건부 항목을 분리하고 근거문서 번호와 설계·일정·예산 영향을 연결한다. → 건축허가·환경심사 근거대장·보고서 반영표
  • 본 사업의 관할 건축허가, Large/Special Project 여부, 환경분류와 외부 이의없음확인의 선후관계는 무엇인가? — 영향: 설계 서명권, 제출도서, 관계기관 협의, 인허가 일정과 비용을 결정한다.; 담당 수원기관·현지 건축전문가; 확인기관 권한 있는 건축심사관·관할 개발기관, 수도개발청(RAJUK), 환경부 환경국(DoE); 필요 증빙 건축주·신청인·관할 확정서, Planning/Land Use 승인, 환경분류·환경허가 결정, 건축·소방·항공 등 이의없음확인 체크리스트와 실제 수수료·기간
  • 본 사업의 건축주·신청인·허가권자, 시설분류와 환경평가 유형, 필수 선행동의는 무엇인가? — 영향: 설계 서명권, 제출도서, 관계기관 협의, 인허가 일정과 비용을 결정한다.; 담당 수원기관·현지 건축전문가; 확인기관 권한 있는 건축심사관·관할 개발기관, 수도개발청(RAJUK), 환경부 환경국(DoE); 필요 증빙 관할기관 사전분류 회신, 현지 책임건축사·기술자 자격증빙, 환경 스크리닝 결정과 최신 허가 체크리스트·수수료표
  • RAJUK 전자 건축허가시스템의 사업별 적용조건을 어떤 원본·공문·현장기록으로 입증할 것인가? — 영향: 공개된 국가 기본경로와 실제 필지·시설·관할의 적용판정을 분리해 보고서의 과단정을 막는다.; 담당 현지 건축전문가·조사총괄; 확인기관 권한 있는 건축심사관·관할 개발기관, 수도개발청(RAJUK), 환경부 환경국(DoE); 필요 증빙 건축주·신청인·관할 확정서, Planning/Land Use 승인, 환경분류·환경허가 결정, 건축·소방·항공 등 이의없음확인 체크리스트와 실제 수수료·기간

핵심 적용판단

확인된 법령 사실과 사업별 조건부·미확정 판단을 분리해 표시합니다.

조건부BGD-BLD-C-002

방글라데시의 건축허가와 환경허가는 별도 판단이며, 다카 외 지역의 관할과 외부 이의없음확인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RAJUK 온라인 안내만으로 전체 기간을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

근거 · 건축건설법 1952(1953년 법률 제II호, 개정 포함) · RAJUK 전자 건축허가시스템 · 환경보전규칙 2023

검증

건축건설법 1952(1953년 법률 제II호, 개정 포함)·RAJUK 전자 건축허가시스템·환경보전규칙 2023·방글라데시 국가건축기준 BNBC 2020·RAJUK 사용승인 서비스의 공식 법령·정부 서비스 페이지에서 제도 존재, 담당기관과 적용범위를 확인했다.

검증 범위

환경허가는 환경청이, 건축 사전허가는 건축공사법상 허가권자가 집행한다. 두 절차의 신청·심사·결정 단계를 법정 근거로 연결했다.

확인일 2026-08-07 · 자료집 기준일 2026-08-07

대조에 쓴 원문

  • Building Construction Act, 1952 (Act No. II of 1953), as amended법률현행 확인원문 링크 연결원문 확인 2026-08-07상태 확인 2026-08-07 · Laws of Bangladesh 현행 통합본에서 Sections 3, 3B, 10, 18A를 직접 대조
  • RAJUK Electronic Construction Permitting System공식 안내다카 수도권 개발청(RAJUK) 관할구역운영 중 공식 안내공식자료 연결원문 확인 2026-08-07상태 확인 2026-08-07 · RAJUK ECPS가 Planning Permit, Construction Permit, Large and Special Project와 Occupancy Certificate 서비스를 현재 운영다카 RAJUK 관할 사례다. ECPS는 Bidhimala 2025와 DAP 2022-2035를 현행 기준으로 공지하므로 다른 개발청·지방정부에 그대로 확대하지 않는다.
  • Environmental Conservation Rules, 2023시행령·명령현행 확인원문 링크 연결원문 확인 2026-08-07상태 확인 2026-08-07 · 환경국 공식 규칙·서식 페이지에서 2023 규칙, 건축물용 Form 3와 환경허가 관련 양식을 대조
  • Bangladesh National Building Code 2020공식 안내현행 확인공식자료 연결원문 확인 2026-08-07상태 확인 2026-08-07 · 주택공공사업부(MoHPW) 공식 건축규정 페이지가 2025-05-01 갱신본에서 BNBC 2020을 게시하고, 2025-11-04 공식 공지도 BNBC 2020 조항을 적용기준으로 인용한다.주택공공사업부의 공식 건축규정 페이지가 BNBC 2020을 게시한다. 공표일·적용판은 상세조사에서 재확인한다.
  • Department of Environment Citizen Charter — environmental clearance services공식 안내운영 중 공식 안내공식자료 연결원문 확인 2026-08-07상태 확인 2026-08-07 · DoE 시민헌장이 온라인 신청, 서류·현장검사, 위원회 심사, 승인·거부 통지와 완비신청 기준 처리기간을 게시

주의

비공식 한국어 요약이며 법률자문이나 관할기관의 유권해석을 대신하지 않는다.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사이트가 자료별 상태·확인일·판단근거로 관리한다. 최신 개정 추적이 끝나지 않은 자료만 검증 예외로 별도 표시한다.

건폐율·용적률·높이·이격·주차, 환경평가 유형, 수수료·실제 기간과 현지 업체 비용은 필지·시설·관할에 따라 달라 확인 전 수치로 사용하지 않는다.

원문 링크 연결 — 공식 자료와 제도의 연결 수준을 뜻하며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위 원문 대장의 상태와 확인일로, 개별 사업 적용판정은 ODA 적용 확인사항으로 따로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