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대형특수사업 승인과 환경분류·환경허가를 별도 경로로 병행 관리한다.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흐름입니다. 레인은 실제 행위주체이며, 노드를 누르면 적용범위·산출문서와 근거 수준이 열립니다.
건축주·허가권자와 현지 책임설계자, 시설·위험 분류, 환경 스크리닝과 건축허가의 선후관계·서류·수수료·기간을 확인하는 제도축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절차를 표시한다. 업무구조도와 노드 상세에는 국가 절차만 두고, ODA 조사팀의 사업별 확인질문은 페이지 하단의 별도 접이식 목록으로 분리한다.
적용 범위 · 환경보전규칙 2023의 사업분류·환경허가와 건축공사법 제3·3B조의 건축 사전허가를 연결한 전국 공통 흐름이다.
위 절차 중 관할기관이 공식 문서를 발급하거나 처분하는 결정 지점만 분리했습니다. Gate 1/N은 이 페이지 안의 표시번호이며, 관할·사업별 적용조건과 근거 수준은 각 Gate에서 확인합니다.
환경국이 적용 분류의 심사·현장검사 결과에 따라 환경허가, 조건부 허가 또는 거부를 공식 결정한다.
수도개발청이 건축·구조·설비와 관계기관 조건을 심사해 건축허가 또는 거부를 공식 결정한다.
건축승인 대상 사업과 환경보전규칙 2023의 분류대상 개발사업
권한 있는 건축심사관·관할 개발기관, 수도개발청(RAJUK), 환경부 환경국(DoE)
아래 항목은 해당 국가의 법정 절차가 아니라 대상 사업의 관할·필지·시설 조건을 확정하기 위한 조사 체크리스트입니다. 업무구조도와 공식 결정 Gate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확인된 법령 사실과 사업별 조건부·미확정 판단을 분리해 표시합니다.
방글라데시의 건축허가와 환경허가는 별도 판단이며, 다카 외 지역의 관할과 외부 이의없음확인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RAJUK 온라인 안내만으로 전체 기간을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
건축건설법 1952(1953년 법률 제II호, 개정 포함)·RAJUK 전자 건축허가시스템·환경보전규칙 2023·방글라데시 국가건축기준 BNBC 2020·RAJUK 사용승인 서비스의 공식 법령·정부 서비스 페이지에서 제도 존재, 담당기관과 적용범위를 확인했다.
환경허가는 환경청이, 건축 사전허가는 건축공사법상 허가권자가 집행한다. 두 절차의 신청·심사·결정 단계를 법정 근거로 연결했다.
확인일 2026-08-07 · 자료집 기준일 2026-08-07
비공식 한국어 요약이며 법률자문이나 관할기관의 유권해석을 대신하지 않는다.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사이트가 자료별 상태·확인일·판단근거로 관리한다. 최신 개정 추적이 끝나지 않은 자료만 검증 예외로 별도 표시한다.
건폐율·용적률·높이·이격·주차, 환경평가 유형, 수수료·실제 기간과 현지 업체 비용은 필지·시설·관할에 따라 달라 확인 전 수치로 사용하지 않는다.
원문 링크 연결 — 공식 자료와 제도의 연결 수준을 뜻하며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위 원문 대장의 상태와 확인일로, 개별 사업 적용판정은 ODA 적용 확인사항으로 따로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