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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60 에콰도르 · Ecuador ODA 사업형성 조문 대조 완료 확인사항 1건

에콰도르 ODA 사업 발굴·형성 절차

에콰도르 자료집에 기재된 ODA 사업 발굴·형성 절차를 기관·단계·문서 기준으로 구조화한 1차 다이어그램

7절차 노드
3행위 레인
4게이트
17대조 조문
1현행 기준 (필수 확인 1)
2현장 검증

업무구조도

제도의 결정적 단계와 유의사항·회귀 구간을 강조해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근거 조문과 기한이 열립니다.

핵심 단계 유의 보완 회귀
레인 \ 게이트
G1발굴
G2공식요청
G3조사·심사
G4공식화
수원부처
수원총괄기관
KOICA

한 장 캔버스

에콰도르 수원부처의 사업수요가 수원총괄기관 검토, KOICA 조사·심사, 정부 간 공식화로 이어지는 흐름을 정리한다.

절차

  1. International Cooperation)의 최종 검토 및 승인을 거치며, 이후 해당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2. 각 부처, 공공기관 및 지방정부가 발굴한 유상원조 사업은 사용 가능한 차관 및 기금과의 연계 가능성을
  3. 지방정부 및 공공기관이 제안한 사업은 경제재무부가 예산 및 재정 적합성을 검토하며, 이후
  4. KOICA는 연초 외교·인적이동부와 신규사업 발굴에 대한 정례협의회를 개최하며, 신규사업 후보
  5. 신규사업은 N-2년도에 발굴되며, 예비 및 기획조사 이후 N년도에 착수
  6. 중재되고, 외교부의 수요사업 적정성 검토와 우선순위 선정 절차를 거친 뒤 각국 원조기관을 통해
  7. KOICA의 경우 N-2에서 N-1년도에 수원기관과 민간 조사단을 통해 예비조사를 실시하며, 예비조사
  8. 계획과 결과는 주재국 외교부와 한국 대사관과 공유 및 검토하고 있음

적용 대상

자료집에 기재된 에콰도르의 공공조달 또는 개발협력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권한 기관

외교인력이동부 국제협력 담당조직(MREMH)비상환 국제협력의 정책·수요공급 연계, 협정 협상, 사업 등록·모니터링과 투자사업 사전승인을 담당한다.
국가기획기관·부문 실행기관·지방정부국가·지역 계획에 맞춰 사업을 형성하고 우선순위·투자심사 및 실행 책임을 수행한다.

이해관계자

에콰도르 정부, 에콰도르의 무상 공적개발원조(ODA), 양허성 차관 및 기타 유상원조 형태는 경제재무부(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특히 공적개발원조(ODA), 발주·수원부처, 국내외 입찰자, KOICA

제출서류

참여기관·입찰자
사업요청서 또는 PCP검토·우선순위 문서예비조사 보고서사업기획 문서RD 또는 MOU

유의사항 · 병목

  • 자료집 기반 1차 구조화이므로 실제 참여 전 발주기관 공고와 현행 규정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
  • 금액·기한·제출서류와 외국기업 참여요건은 개별 공고에서 재확인해야 한다.

진입장벽

  • 외국 기업의 등록·인허가·현지어·현지대리인 요건은 개별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해야 한다.

현장 검증 필요

  • {'item': '현행 기관·법령 및 핵심 적용체계', 'question': '연결한 공식 법령·기관 역할이 현재 모델의 핵심 경로와 일치하는가?', 'status': 'confirmed'}
  • {'item': '기준금액·기한·입찰/이행보증·불복·예외', 'question': '현행 법률·시행령의 6개 정량·절차 항목과 경과규정을 조문 단위로 확인했는가?', 'status': 'confirmed'}

현행 기준 반영 1건

공식 법령·기관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기준과 실무 확인사항입니다. 출처는 각 항목에 연결했으며 반영 출처에서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필수 확인 에콰도르 D01

canvas.authorities·legalBasis / 현행 기관·법령

현행 기준MREMH가 비상환 국제협력의 국가 조정·협상·등록을 담당하며, COPLAFIP arts.65–69는 비상환 협력의 계획·승인·등록 체계를 규정한다.

확인 출처 · COPLAFIP arts.65–69; MREMH official functions and SIGECI registration procedure

실무 확인비상환 협력사업은 MREMH 협상·SIGECI 등록과 국가기획 투자우선순위 절차를 함께 확인한다.
Field verification (English)

Current legal basis — MREMH coordinates, negotiates and registers non-reimbursable cooperation, while COPLAFIP articles 65–69 govern planning, approval and registration.

✔ Verify — Confirm MREMH negotiation and SIGECI registration together with national investment-priority requirements.

산출물 반영 — 재원유형의 기관 오인을 제거하고 MREMH·기획기관·실행기관의 역할을 분리했다.

검증

SERCOP·Registro Oficial·정부기관의 현행 원문에서 2025 LOSNCP, Decreto 193 시행령, 2026 Decreto 356 개정과 구 시행령 폐지를 대조하고, 기준금액·기한·입찰보증·이행보증·불복·예외를 조문 단위로 확인했다.

검증 범위

COPLAFIP arts.65~69의 비상환 협력 경로와 LOSNCP arts.1~2, 38, 42~50, 58~60, 84~87, 115~116, Reglamento arts.91·96, COA art.224를 확인했다.

확인일 2026-07-29 · 자료집 기준일 2026-07-29

대조에 쓴 원문

주의

2025년 개정 LOSNCP와 Decreto 193 시행령 및 2026년 Decreto 356 개정을 현행 체계로 반영하고, 2022년 Decreto 458 시행령의 폐지를 확인했다.

일반 국내절차에는 별도 입찰보증이 없고, 계약이행보증은 원칙적으로 계약금액의 5%다.

국제협력·외부금융 협정이 별도 조달절차나 보증을 정하면 LOSNCP 제2조에 따라 해당 협정이 우선한다.

조문 대조 완료 — 조문의 존재와 문언 일치만 뜻합니다. 법적 해석·적용 타당성·개정 반영 여부는 별도 검토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