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콰도르 자료집에 기재된 ODA 사업 발굴·형성 절차를 기관·단계·문서 기준으로 구조화한 1차 다이어그램
제도의 결정적 단계와 유의사항·회귀 구간을 강조해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근거 조문과 기한이 열립니다.
에콰도르 수원부처의 사업수요가 수원총괄기관 검토, KOICA 조사·심사, 정부 간 공식화로 이어지는 흐름을 정리한다.
자료집에 기재된 에콰도르의 공공조달 또는 개발협력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에콰도르 정부, 에콰도르의 무상 공적개발원조(ODA), 양허성 차관 및 기타 유상원조 형태는 경제재무부(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특히 공적개발원조(ODA), 발주·수원부처, 국내외 입찰자, KOICA
공식 법령·기관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기준과 실무 확인사항입니다. 출처는 각 항목에 연결했으며 반영 출처에서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확인 출처 · COPLAFIP arts.65–69; MREMH official functions and SIGECI registration procedure
Current legal basis — MREMH coordinates, negotiates and registers non-reimbursable cooperation, while COPLAFIP articles 65–69 govern planning, approval and registration.
✔ Verify — Confirm MREMH negotiation and SIGECI registration together with national investment-priority requirements.
산출물 반영 — 재원유형의 기관 오인을 제거하고 MREMH·기획기관·실행기관의 역할을 분리했다.
SERCOP·Registro Oficial·정부기관의 현행 원문에서 2025 LOSNCP, Decreto 193 시행령, 2026 Decreto 356 개정과 구 시행령 폐지를 대조하고, 기준금액·기한·입찰보증·이행보증·불복·예외를 조문 단위로 확인했다.
COPLAFIP arts.65~69의 비상환 협력 경로와 LOSNCP arts.1~2, 38, 42~50, 58~60, 84~87, 115~116, Reglamento arts.91·96, COA art.224를 확인했다.
확인일 2026-07-29 · 자료집 기준일 2026-07-29
2025년 개정 LOSNCP와 Decreto 193 시행령 및 2026년 Decreto 356 개정을 현행 체계로 반영하고, 2022년 Decreto 458 시행령의 폐지를 확인했다.
일반 국내절차에는 별도 입찰보증이 없고, 계약이행보증은 원칙적으로 계약금액의 5%다.
국제협력·외부금융 협정이 별도 조달절차나 보증을 정하면 LOSNCP 제2조에 따라 해당 협정이 우선한다.
조문 대조 완료 — 조문의 존재와 문언 일치만 뜻합니다. 법적 해석·적용 타당성·개정 반영 여부는 별도 검토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