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나라 조달은 어떻게 할까 협력국 조달제도 안내
NO 48 볼리비아 · Bolivia ODA 사업형성 조문 대조 완료 확인사항 1건

볼리비아 ODA 사업 발굴·형성 절차

VIPFE·SISIN의 사업등록·투자예산·외부재원 협상과 후속 NB-SABS 조달 절차

7절차 노드
3행위 레인
4게이트
7대조 조문
1현행 기준 (필수 확인 1)
0현장 검증

업무구조도

제도의 결정적 단계와 유의사항·회귀 구간을 강조해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근거 조문과 기한이 열립니다.

핵심 단계 유의 보완 회귀
레인 \ 게이트
G1발굴
G2공식요청
G3조사·심사
G4공식화
수원부처
수원총괄기관
KOICA

한 장 캔버스

볼리비아 수원부처의 사업수요가 수원총괄기관 검토, KOICA 조사·심사, 정부 간 공식화로 이어지는 흐름을 정리한다.

절차

  1. 자치정부와의 협업을 통해 프로젝트 수립·검토·승인하는 주체임
  2. 동 법령에 따라 수총기관인 VIPFE는 PDES를 비롯한 국가전략에 부합하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검토하며,
  3. 발굴 – 사업기획 – 사전타당성평가 – 집행 – 이행·성과관리 전 과정을 관할함
  4. KOICA 개발협력사업 발굴절차 (한국 – 볼리비아)
  5. KOICA는 연중 기획개발환경부에 수요제출을 요청하고, 기획개발환경부는 타 정부부처의 수요를 접수
  6. 받아 사업요청서를 대사관 및 KOICA에 제출함
  7. 이후 KOICA가 제출된 사업을 검토ㆍ반영함
  8. 수원총괄기관으로부터 접수받은 사업요청서는 KOICA의 PCP 검토위원회에 회부됨

적용 대상

자료집에 기재된 볼리비아의 공공조달 또는 개발협력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권한 기관

공공투자·외부재원부(VIPFE)공공투자·외부개발재원 시스템의 상위기관으로 외부재원 협약을 관리·협상·서명하고 국제협력 수요를 조정한다.
부문 주무부처·실행기관사업을 SISIN에 등록하고 사전연구·평가·기관장 의견과 상환능력 등 국내 요건을 갖춘다.

이해관계자

볼리비아 정부, 볼리비아 수원총괄기관, 발주·수원부처, 국내외 입찰자, KOICA

제출서류

참여기관·입찰자
사업요청서 또는 PCP검토·우선순위 문서예비조사 보고서사업기획 문서RD 또는 MOU

유의사항 · 병목

  • 자료집 기반 1차 구조화이므로 실제 참여 전 발주기관 공고와 현행 규정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
  • 금액·기한·제출서류와 외국기업 참여요건은 개별 공고에서 재확인해야 한다.

진입장벽

  • 외국 기업의 등록·인허가·현지어·현지대리인 요건은 개별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해야 한다.

현장 검증 필요

    현행 기준 반영 1건

    공식 법령·기관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기준과 실무 확인사항입니다. 출처는 각 항목에 연결했으며 반영 출처에서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필수 확인 볼리비아 D01

    canvas.authorities / 수원총괄기관 및 process

    현행 기준VIPFE는 외부재원 정책·협약 관리·협상·서명과 국제협력 수요 조정을 담당한다. 공공투자사업은 SISIN 등록, 연구·평가, 기관장 의견 등의 art.28 요건과 외부재원 관련 art.29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확인 출처 · VIPFE official functions; National Public Investment System Basic Rules arts.28-29

    실무 확인외부재원 요청 전 VIPFE와 협의하고 SISIN 등록, 사전연구·평가, 기관장 의견 및 상환능력 요건을 확인한다.
    Field verification (English)

    Current legal basis — VIPFE manages external finance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arts.28-29 require SISIN registration, appraisal and additional external-finance conditions.

    ✔ Verify — Confirm VIPFE routing and compliance with arts.28-29 before approaching a development partner.

    산출물 반영 — VIPFE와 부문 주무부처·실행기관 역할, SISIN·사전심사 요건을 반영했다.

    검증

    기획부 공식 SNIP 기본규범·VIPFE·SISIN 현행 페이지와 MEFP 2025 NB-SABS 통합본을 대조해 사업형성부터 외부재원·조달까지 연결했다.

    검증 범위

    RS 216768 arts.1~17, 22~31과 DS 0181 arts.13~21, 45~73, 90~104를 확인했다.

    확인일 2026-07-29 · 자료집 기준일 2026-07-29

    대조에 쓴 원문

    주의

    SISIN 등록은 투자프로그램 편입의 선행조건이고, 연구·평가·MAE 의견·공동재원 확인이 필요하다(arts.24, 28).

    VIPFE는 상환·무상 외부재원과 기술협력을 통합·협상·계약하고 공공기관에 배분하는 현행 담당기관이다(art.17 기능과 VIPFE 페이지).

    외부재원 협정에 명시된 조달규칙은 DS 0181 art.17에 따라 NB-SABS보다 우선할 수 있다.

    조문 대조 완료 — 조문의 존재와 문언 일치만 뜻합니다. 법적 해석·적용 타당성·개정 반영 여부는 별도 검토 대상입니다.